주재관 리포트 ‘각국 의회의 코로나19 대응 사례와 현황’ 발간
  • 김관모 기자
  • 승인 2020.08.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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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원격의회 등 새로운 국회 운영 방식 도입을 위한 참고자료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영춘)는 8월 4일 8개 국가 10개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국외주재관들이 파악한 주요국 의회의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새로운 회의 운영 방식을 담은 <각국 의회의 코로나19 대응 사례와 현황>을 발간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영춘)가 각 국가의 국외주재관들이 파악한 주요국 의회의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새로운 회의 운영 방식을 담은 '각국 의회의 코로나19 대응 사례와 현황'을 발간했다. [사진=국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영춘)가 각 국가의 국외주재관들이 파악한 주요국 의회의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새로운 회의 운영 방식을 담은 '각국 의회의 코로나19 대응 사례와 현황'을 발간했다. [사진=국회]

국회 주재관들이 주재국에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별도의 보고서로 제작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지난 7월 29일에 열린 국외 주재관 화상간담회에서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사례와 현황을 보고받은 뒤, 이를 보고서로 정리·발간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국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게 하라고 특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일본·러시아·인도네시아 8개국이 각국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취하고 있는 의회 차원의 방역 대책과 원격의회, 대리투표 등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의회 운영 모습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은 온라인 원격회의를 포함하여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회의 운영 방식을 적극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특히, 미국 하원의회는 지난 5월 15일 의회 역사상 최초로 한 의원이 최대 10명의 의원을 대리하여 투표하는 것을 허용하는 의사규칙 변경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독일 하원의회는 3월 25일 의결정족수를 현행 ‘과반수’에서 ‘1/4’로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연방하원 의사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각국 의회차원의 자체 방역매뉴얼 준비 상황, 코로나19 속 의회외교활동 상황과 함께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통해 우리 국회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국회사무처는 “현재 국회에서도 위원회 원격회의 시스템 도입 추진, 자체 방역 매뉴얼 발간, 화상 의회 외교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국 의회의 코로나19 대응 사례와 현황> 주재관 리포트는 우리 국회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국내 코로나19가 해외 수준으로 심화되는 상황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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