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확산으로 8월 29일까지 국회 폐쇄 조치
  • 김관모 기자
  • 승인 2020.08.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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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난대책 본부’ 27일부터 가동… 주요 청사 긴급방역 완료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국회는 9월 1일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방역 작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본관과 의원회관, 소통관 등 주요 청사를 오는 8월 29일까지 임시 폐쇄하기로로 결정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확산에 따라 국회가 오는 8월 29일까지 임시 폐쇄에 들어간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확산에 따라 국회가 오는 8월 29일까지 임시 폐쇄에 들어간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이라는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지난 8월 27일 국회 재난 대책본부를 가동, 국회 운영에 대한 여야 합의 내용을 토대로 이처럼 결정했다.

국회 안전관리 규정은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하여 국회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회사무총장이 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책본부장은 사무차장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 김영춘 총장이 직접 대책본부를 지휘하며 국회 방역 조치 및 추후 대책을 총괄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8시 첫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영춘 총장은 전날 조치한 국회 주요 청사(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어린이집) 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가 자체 파악한 접촉자들에 대한 조치사항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8월 26일 밤 11시 40분경 본관부터 시작된 청사 방역(소독)은 다음날인 27일 오후 1시 10분경 마무리됐다. 국회는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인원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선제적·예방적 차원에서 자가 격리 및 선별검사를 권유하고, 역학조사 후 방역 당국의 안내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국회는 27일 9시 30분부터 시작된 역학조사를 12시 30분 경 현장 조사를 마지막으로 완료했으며, 역학조사관들의 분석을 거쳐 구제적·개별적 조치 사항들을 결정할 예정이다.

27일 14시 개최된 두 번째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이 참여하는 국회 코로나 대응팀에서 여야간에 논의·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이날 이후 국회 청사 운영 계획을 결정했다.

국회는 9월 1일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방역 작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본관과 의원회관, 소통관 등 주요 청사는 8월 29일까지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폐쇄 기간 중 추가 확진자 발생 등 사정 변경이 없다는 전제 하에, 8월 31일에는 기존의 방역 지침 준수 하에 상임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다.

8월 30일 오전 6시부터 방역 당국의 안내에 따른 자가격리 인원을 제외하고 국회 출입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 본관·의원회관·소통관 출입이 허용되며, 폐쇄 기간 중에라도 원활한 정기회 준비를 위한 선제적 방역조치 등에 필요한 작업은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영춘 사무총장은 “지금은 9월 정기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위해 급하게 국회를 개방하기보다는 강력한 선제 방역 조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회 본연의 기능이 신속히 회복되도록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는데 사무처 모든 부서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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