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에너지,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1등급 획득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0.10.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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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모델 1등급… 저탄소 모듈 개발로 국내 태양광 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에스에너지(대표 박상민)가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1등급을 획득했다고 10월 7일 밝혔다. 에스에너지는 주력 모델 10개 가운데 3개 모델에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 1등급, 7개 모델에 2등급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획득했다.

에스에너지가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1등급을 획득했다. 사진은 에스에너지가 전북 부안군 계화 2, 4지구에 구축한 태양광발전소 전경 [사진=에스에너지]
에스에너지가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1등급을 획득했다. 사진은 에스에너지가 전북 부안군 계화 2, 4지구에 구축한 태양광발전소 전경 [사진=에스에너지]

탄소인증제는 저탄소 모듈 개발을 장려해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을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내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에스에너지는 이를 위해 탄소배출량은 줄이면서 고출력, 고효율 모듈을 제조하기 위한 최적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정개선을 통한 제품의 차별화를 추진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에스에너지 관계자는 “탄소인증제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이 저탄소, 고출력, 고효율 모듈 제조 시스템을 구축해 한층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에스에너지는 저탄소 모듈 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태양광 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태양광 모듈을 탄소배출량에 따라 크게 3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1등급 태양광 모듈은 670kg·CO2/kW 이하, 2등급은 670kg 초과 830kg·CO2/kW 이하, 3등급은 830kg·CO2/kW 초과로 분류한다. 올해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과 정부보급사업 등에서 등급별로 차등된 가산점을 적용 받는다.

이미 프랑스에서는 CFP(탄소발자국) 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프랑스를 제외한 EU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 도입 계획을 밝히는 등 저탄소 모듈의 태양광 발전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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