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지정
  • 최종윤 기자
  • 승인 2020.11.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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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5G 구현, 세계최고 수준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

[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경남 5G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이 11월 13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

‘경남 5G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이 11월 13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이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경남 5G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9월 경남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규제를 발굴한 것으로, 특구계획 공고·공청회 및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해 지역 주민·기업·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과기부 협의와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지난 10월 28일 중기부장관 주재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이번 정부의 ‘규제특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경남은 지난해 12월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이어 두 번째 규제특구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경남 5G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는 2021년부터 2022년말까지 2년간 창원국가산단 태림산업과 GMB코리아 두 회사를 대상으로 5G 활용 공장 실증에 들어간다.

총사업비는 233억4,000만원으로 통신전문기업인 SK네트웍스, SK(주), HFR, 이즈파크 등 19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특구사업의 특례는 현행 ‘전파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비면허대역 주파수 6GHz 대역에서의 전파출력기준과 무선기기 전력밀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넓고 복잡 다양한 공장 내 실증을 위해서는 다수의 통신단말기가 필요하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원활하게 전송할 수 없어 전파출력과 무선기기 전력밀도를 4배로 상향함으로써, 다양한 5세대(5G) 스마트공장 시범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받았다.

이번에 지정되는 특구구역인 창원산단에는 자동차, 기계부품, 가전 등 많은 중소·중견기업에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5세대(5G) 통신을 제조공정에 도입하면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업의 부담이 되고 있는 통신비와 운영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공장내부도 불편한 통신케이블이 없는 자유로운 공간을 마련할 수 있어, 유연생산이 가능하고 소량 다품종 생산도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공장내부는 물론, 공장과 공장간의 자유로운 통신망 연결실증으로 세계 최초 5G 스마트공장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상남도 김영삼 산업혁신국장은 “기업의 실시간 생산 공정 관리로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의 제조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실증 5G NR-U를 통해 개발한 국산 5G NR-U B2B 해결책(솔루션)들을 국내 보급으로 확산해 다른 나라로도 수출할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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