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 규모 확대… 공공기관 의무구매비율 100% 상향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1.04.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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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70%였던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100%로 확대된다. 또한, 전기차 완속충전기 14시간 이상 점유 시 충전 방해 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4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7일 진행된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사진=utoimage]

정부는 친환경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 7월 ‘한국판뉴딜’, 2020년 10월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 등 친환경차 보급·확산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을 통해 친환경차 선도적 수요창출 및 전기차사용자 충전편의를 개선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장(長) 전용차량, 전기차·수소차 우선 구매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신차 구매, 또는 임차 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공부문이 친환경차 수요창출과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개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6년 처음으로 도입·시행됐다.

도입 당시 50%였던 의무구매비율은 2018년 70%로 상향됐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100%까지 확대됐다. 특히, 공공기관 장의 전용차량은 전기차·수소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 개선에도 나선다. 전기차 충전불편은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핵심요인으로 전기차 확산 가속화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핵심과제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급속충전기는 9,805기, 완속충전기는 5만4,383기가 설치(2020년 기준)돼 있다. 그동안 급속충전기는 전기차가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이 가능했으나, 전체 충전기의 85%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전기차가 충전이 끝난 후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에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때문에 전기차사용자의 충전불편이 가중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사진=utoimage]

완속충전기 14시간 이상 주차시 과태료 10만원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장기간 완속충전기 점유 방지를 통해 충전기 이용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속시설에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됐다.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규모, 주차여건 등을 고려해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은 제외하는 등 구체적인 단속범위를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는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되고,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단속은 단속범위(주택) 등 위임사항을 고시로 정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친환경차 전환 속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수요창출과 충전편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금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친환경차법 개정도 추진해 렌터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상향(0.5% → 5%)하는 등 친환경차 친화적 사회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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