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3,000여 곳 매년 안전점검 한다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2.08.2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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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기간도 4년 주기에서 2년 주기로 단축, 미이행 적발 땐 REC 발급 중단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정부가 1만5,220 곳이 운영되고 있는 국내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중 5분의 1에 이르는 3,000여 곳을 대상으로 매년 안전점검에 나선다.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설비(1·2등급, 13%)와 사고이력 설비가 주 대상으로, 미이행 적발 땐 REC 발급을 중단하는 등 사업자 안전 활동 규제를 강화한다.

정부가 1만5,220개가 운영되고 있는 국내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중 5분의 1에 이르는 3,000여 곳을 대상으로 매년 안전점검에 나선다. [사진=utoimage]
정부가 1만5,220 곳이 운영되고 있는 국내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중 5분의 1에 이르는 3,000여 곳을 대상으로 매년 안전점검에 나선다. [사진=utoimage]

산업부는 8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집중호우 기간 산사태 중 일부가 산지태양광과 관련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따른 대응이다.

그동안 산업부는 산지태양광 급증과 더불어 산림 훼손과 함께 산사태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지태양광 설치 가능 기준을 경사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낮추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해왔다.

산업부는 우선 한국전기안전공사·에너지관리공단·산림청 등이 매년 안전점검하는 대상을 대폭 늘린다. 올 해 안전점검을 한 곳은 약 2,300여 곳으로, 산업부는 내년부터 3,000여 곳으로 늘려 안전점검에 나선다. 산업부는 산사태 위험 등급이나 사고 이력,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고려해 올 10월까지 특별관리 대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1만2,000여곳에 대한 정기검사 기간도 4년 주기에서 2년 주기로 단축한다. 또 전기안전공사 내 토목전문가를 보강해 검사 역량도 강화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안전조치 명령을 어긴 산지태양광 사업자에게 신REC 발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명령 이행령 강화 제도도 도입한다.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부적합설비를 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력거래 중단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전체 산지태양광을 대상으로 개별 태양광설비별 부지의 경사도, 산사태위험도, 점검 및 피해이력, 안전시설 정보 등을 담은 안전관리 DB를 구축하고, 산지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산지태양광에 특화된 안전관리 및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도 작성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설물 관련 피해발생시 손해보상을 통해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고보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올 10월까지 특별관리 대상을 선정해 안전점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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