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2060 탄소중립’ 행보… 신재생 가속화 대통령령 제정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2.11.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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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프레임워크,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금지, 신재생 전력구매가 등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최근 인도네시아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며, 국내 기업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전경 [사진=utoimage]

최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윤병은 인도네시아 자카르라무역관에 따르면, 지난 9월 13일 조코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은 ‘전력공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가속화에 대한 대통령령(2022년 제112호)’을 제정했다.

제정된 대통령령은 약 3년간 여러 이해관계자간 논의 끝에 나온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금지, 신재생에너지원 전력구매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석탄 화력발전… 신규 개발 금지 및 생산 전력구매 중단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이다. 석탄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에 달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일이 필수적이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대통령령을 통해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 화력발전 의존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10개년 국가전력조달계획(RUPTL 2021-2030)’에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신규 발전소 개발을 허용했다.

또한, 천연자원의 부가가치 개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면서 탄소 저감기술 등을 활용해 가동 10년 동안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35% 이상 저감되도록 노력하고 해당 발전소가 2050년 가동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신규 개발을 허용했다.

기 운영 중인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PLN(국영전력공사)은 자체 운영 중인 석탄 화력발전소와 IPP(독립발전사업자)가 석탄 화력발전으로 생산한 전력구매 중단을 가속화해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도록 했다.

전력구매가 상한가격 적용 지역계수(F) [출처=코트라]

‘가격상한제’ 중심의 가격정책 도입

신재생에너지원에는 전력구매가 기준을 도입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규모 발전소에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운영하는 등 하이브리드 형태의 가격정책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가격상한제(Ceiling Price) 중심의 가격정책을 도입했다.

가격상한제는 기본적으로 태양광, 수력, 지열, 풍력,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등 6개 재생 에너지원을 대상으로 한다. 발전용량별, 지역별, 발전소 운영기간 등을 고려해 세부적으로 차등화했다.

소형 발전소일수록 발전소 운영기간이 짧을수록 전력구매 상한가격이 높게 책정됐으며, 지역별로는 자바(Jawa)·마두라(Madura)·발리(Bali)가 가장 낮게, 파푸아(Papua) 등 지방 도서로 갈수록 높게 책정됐다. 지역은 총 19개로 구분해 지역계수(F)에 따라 구매 상한가격 계산식에 적용했다.

전력구매 상한가격은 인도네시아 중앙 및 지방정부 그리고 공여(Grant) 프로젝트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민간 개발 발전소에 한한다. 인도네시아 정부 및 공여 프로젝트의 경우, 구매 상한가격을 현저히 낮게 설정했다. 발전용량, 운영기간에 대한 차등 없이 오로지 에너지원에 대한 차등만 뒀다.

지열발전의 경우,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 또는 증기구매계약(Steam Purchage Agreement)에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적용해 장기적으로 가격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재생에너지원별, 발전용량, 운영기간 등을 고려한 구매상한가격표. F는 지역계수를 의미한다. [출처=코트라]
재생에너지원별, 발전용량, 운영기간 등을 고려한 구매상한가격표. F는 지역계수를 의미한다. [출처=코트라]

국내 제품 우선사용, 인센티브 제도, 리스크 완화 등 세부계획 마련 예정

이렇게 형성된 신재생에너지 전력은 과거 ‘전력 공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관한 에너지광물자원부령(2017년 제50호)’에 명시된 직접선정(Direct Selection)과 수의계약(Direct Appoinment) 방식을 유지하되, 가격상한제를 고려해 협상 및 구매계약을 추가했다.

직접선정 방식은 PLN(국영전력공사)이 ‘사전선정(Initial Selection)’ 단계를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 후보군을 정한다. 후보군은 3개월마다 갱신된다.

입찰 공고 시 발전용량은 에너지광물자원부에서 정하며, 공고는 PLN(국영전력공사)에서 전력구매 상한가격을 고려해 게재한다. 관심사업자의 제안서 제출, PLN(국영전력공사) 선정평가, 우선협상대상과의 가격협상,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등은 최대 180일 이내 완료돼야 한다.

수의계약은 제안서 제출, 제안 및 기술평가, 전력구매계약(PPA) 체결까지 최대 90일 이내에 완료되도록 정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대통령령에 근거한 세부 법안 및 제도 정비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안드리아 페비 미스나(Andriah Feby Misna) 신재생에너지 국장은 지난 10월 6일 진행된 미디어 브리핑에서 “7개 후속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공공기업부, 재부무와 함께 국내 제품 우선사용, 인센티브 제도, 리스크 완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트라 윤병은 인도네시아 자카르라무역관은 “그동안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은 높이 평가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기반 시설과 관료적 장애물 등으로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의 2060년 탄소중립 실현 계획이 비로소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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