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80% 이상으로 끌어 올린다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3.01.05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 확정, 태양광 패널 환경성보장제(EcoAS) ‘사전관리’ 대상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EU 수준인 80% 이상까지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정부는 패널의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태양광 설비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또 규모별‧상황별 수거 및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 처리 전에 재사용 가능성을 점검해 폐패널 감량화를 유도한다. 폐패널 관련 통계체계도 정비해 관리, 서비스 기반도 강화해 나간다.

정부는 1월 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가 3년 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EU 수준인 80% 이상까지 끌어올린다. [사진=utoimage]
정부가 3년 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EU 수준인 80% 이상까지 끌어올린다. [사진=utoimage]

이번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은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 보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7년을 기점으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폐패널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태양광 폐패널이 2025년 1,223t, 2027년 2,645t, 2029년 6,796t, 2032년 9,632t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태양광 폐패널은 재활용을 통해 알루미늄, 은, 구리, 실리콘 등 유용자원을 회수할 수 있어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폐패널 발생 증가에 대비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의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생산 단계에서 자원순환형 패널 생산 촉진

우선 정부는 태양광 패널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태양광 패널을 설계‧생산하도록 유도한다. 기술 검증과 업계 협의를 거쳐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환경성보장제 적격 패널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환경성보장제는 생산과정에서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태양광 패널은 ‘사후관리’ 부문에만 포함돼 있다”며, “앞으로 태양광 패널이 사전관리에 포함되면 태양광 패널은 생산 과정에서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해야 하고, 공공조달 참여 기업은 태양광 패널의 환경성보장제 적격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저탄소 자원순환형 소재를 활용한 생산기술,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구조 설계 등 차세대 태양전지 모듈 재활용 기술을 포함한 재활용 고도화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이동형 성능 검사 장비 활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태양광 패널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태양광 패널을 설계‧생산하도록 유도한다.  [사진=utoimage]
정부는 태양광 패널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태양광 패널을 설계‧생산하도록 유도한다. [사진=utoimage]

해체 안전관리 강화

정부는 태양광 패널 해체 시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태양광 설비는 전력계통을 차단하더라도 패널에서 발전이 지속돼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설치공사와 같이 해체공사도 전기분야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한 시공을 위해 패널 설치·해체 절차를 담은 표준시방서를 제작할 계획”이라며, “태양광 패널의 ‘설치‧유지‧보수’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전기공사업법’에 ‘해체’를 추가함으로써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해체공사 시 위험을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고 발주 기관별로 상이한 시방서를 통‧폐합해 현장에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시방서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태양광 패널 해체 시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사진=utoimage]
정부는 태양광 패널 해체 시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사진=utoimage]

폐패널 발생규모 및 재해상황 별 수거체계 마련

수거 단계에서는 폐패널이 발생하는 규모와 형태에 따라 맞춤형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폐패널 대량 발생에 대비해 나간다.

가정, 농가 등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공제조합이 운영할 ‘가정용 폐패널 회수체계’를 활용해 수거하고, 발전소, 공공기관 등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전문업체가 해체한 후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회수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소규모 발생 폐패널 회수를 위한 콜센터 및 권역별 해체‧수거반을 운영한다. 나아가 자연재해 등으로 산지 태양광 폐패널이 다량 발생할 때는 전국의 권역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중심으로 보관체계를 운영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지자체-환경공단)를 구축해, 태양광 폐패널 보관체계 및 절차를 지자체·사업자 등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지역단위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

처리 단계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 업체 2개소를 7개 업체(기관)로 확대하는 등 수도권‧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 호남권, 제주권 등 5대 권역별 자체 재활용체계를 구축한다.

내륙의 4대 권역은 신‧증설 추진 중인 6개 업체(기관)가 올해부터 권역별 재활용을 수행하며, 제주권은 올해 하반기 중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폐패널 회수‧재활용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중간 집하시설설치를 추진한다. 중간 집하시설은 중·소규모로 발생되는 폐패널을 배출원과 가까운 지역단위 집하장소에 모아 재활용 시설로 운송하는 체계로, 배출 편의와 회수‧재활용 체계 효율화 향상에 활용된다.

정부는 올해 내로 시도별 집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2025년까지 약 200개소로 확충해 기초지자체의 단위 집하체계로 운영할 계획으로, 신규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고, 기존 공공집하장을 활용해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수거 단계에서는 폐패널이 발생하는 규모와 형태에 따라 맞춤형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폐패널 대량 발생에도 대비한다.  [사진=utoimage]
수거 단계에서는 폐패널이 발생하는 규모와 형태에 따라 맞춤형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폐패널 대량 발생에도 대비한다. [사진=utoimage]

사용 가능 패널 재사용 기반 마련

정부는 폐패널 발생 저감을 위해 재사용 가능 패널 활용에 대한 지침도 마련한다.

외관 상태, 발전‧절연 성능 등을 포함한 재사용 기준을 제시해 재활용 처리 이전에 재사용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유도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적용될 회수의무량은 재사용 물량을 고려해 산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태양광 폐패널 발생시 먼저 패널상태에 따라 중고로 재사용할 수 있는 이용성을 고려하며, 재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패널을 분해해 광물자원으로 재활용할 것”이라며, “개도국을 대상으로 폐패널 처리시설‧기술을 지원하는 자원순환형 ODA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는 태양광 패널의 전 주기 종합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공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태양광 패널 대상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계기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태양광 패널 관련 정보 관리‧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폐패널 발생량 예측치의 신뢰성을 제고해 적정 수준의 설비투자와 보다 정확한 회수‧재활용 의무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