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인증제 시행 가닥…온실가스 허용 기준 제시
  • 최용구 기자
  • 승인 2023.04.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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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서울대·H2KOREA 등 연구진과 설명회 개최

[인더스트리뉴스 최용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청정수소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대, H2KOREA 등 소속 연구진들은 청정수소 인증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등을 제시했다.  

현재 산업부는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명목으로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제도 설계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6월 수소법 개정을 통해 청정수소 인증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청정수소 인증제 마련 연구용역에는 서울대, 고려대, H2KOREA, KTL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송한호 교수는 이날 설명회에서 한국에서 청정수소로 인증받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4kgCO2eq/kgH2로 제시했다. 송 교수는 배출량 산정범위(Well-to-Gate)를 ‘채굴’부터 ‘수소 생산’까지로 제안했는 데, 수소 원료 조달 시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한시적으로 뺐다. 그는 “국제 동향과 국내 특수성 등 기술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과 관련한 인증제 시행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4kgCO2eq/kgH2 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업부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청정수소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utoimage]

고려대학교 권헌영 교수는 청정수소 인증과 관련된 추진체계를 ‘인증운영기관’과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구분하자고 강조했다. 주요사항의 경우 산업부가 구성하는 인증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사할 수 있게 할 것을 제안했다. 

청정수소 지원방안에 관해선 △영국 △일본 △독일 등 사례를 참고한 차액 또는 정액 지원이 거론됐다. H2KOREA 이혜진 국제협력실장은 “초기 청정수소의 부족한 경제성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 독일, 일본 등은 각국 상황에 맞는 차액지원방식을 설계했으며 미국은 IRA를 통해 정액지원 방식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두개 안을 심층 연구해서 우리 산업현실에 맞는 적합한 방식을 확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통해 수소를 대상수입품목에 포함시켰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는 청정수소 생산시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청정수소는 수소생태계에서 절대적인 상징성을 지닌다. 기존 정유화학 공정에서 생성되는 부생수소나 추출수소는 온실가스를 동반한 그레이(Gray) 수소에 속한다. 수소사회가 앞으로의 국가경쟁력으로 여겨지는 배경에 ‘저탄소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레이 수소는 방향이 다르다.

 산업부 박일준 제2차관이 지난 3월 9일 경남 창원시 수소에너지 순환시스템 실증단지를 방문했을 당시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앞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정부의 2040년 수소연료전지 발전설비 목표치(8GW)에 쓰일 수소의 30%만 LNG로 만든다고 가정해도 893t(톤)가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수소인 ‘그린수소’를 생성하려면 신재생에너지를 원료로 써야 한다. 수(水)전해를 활용한 기법이 대표적이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자료(2019)에 따르면, 독일은 55MW 이상의 수전해 설비가 사용 중인 반면 한국은 아직 개발 단계에 그치고 있다. 일본 역시 10MW급의 용량을 갖췄다. 정부는 그린수소 생산기술 확보를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 이후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하고 청정수소 인증제 관련 법적 근거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어 운영고시 제정으로 제도의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산업부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은 “다가오는 청정수소 시대에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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