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티즈, ‘서비스 로봇 개발·보급’ 관련 정부 사업 최종 선정
  • 조창현 기자
  • 승인 2023.05.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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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물류 수요처 기반 물류 분야서 안정성 갖춘 시스템 구축 계획

[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가 롯데글로벌로지스와 함께 신청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수요기반 맞춤형 서비스 로봇 개발·보급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로보티즈가 롯데글로벌로지스와 함께 신청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수요기반맞춤형서비스로봇개발·보급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사진=로보티즈]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로봇 관련 개발·보급사업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의 일환으로 기획된 3단계 연차사업이다. 이에 2024년까지 건설·농업·배달·방역 등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 로봇 활용 모델을 개발하고, 수요처 실증·보급까지 연계 진행하게 된다.

로보티즈는 정부 사업을 통해 롯데글로벌로지스 보유 국내 유통·물류 수요처를 기반으로 물류 서비스 운영 관련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외 자율주행로봇 사업 성장동력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특히 최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비스시장 내 실외 배송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시점에서 서비스 로봇 개발·보급 사업에 선정됐다는 점은 큰 의의가 있다고 로보티즈는 전했다.

앞으로 로보티즈는 롯데글로벌로지스와 △오피스 건물 택배 배송 △마트·슈퍼마켓·MFC 관련 근거리 빠른 배송 △실내외 연계를 통한 완전 로봇 배송 등 다양한 물류 환경에서 운영 가능한 물류 서비스로봇을 개발하고, 실증 및 사업화 할 방침이다.

로보티즈 김병수 대표는 “이번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자율주행로봇의 다양한 배송 서비스 사업화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며, “물류 배송로봇에 대한 안정적인 보급과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은 △실외이동로봇에 대한 정의 △운행안전 인증체계 △보험가입의무 등 로봇이 실외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시법이었던 지능형로봇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했다. 구체적으로 자율주행로봇 중에서 보도 통행 허용 대상 로봇 범위를 특정하고, 도로교통법상 보도 통행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실외이동로봇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다. 또 보도 통행 허용과 관련된 핵심 전제조건인 로봇의 안전성을 인증하기 위한 법적 인증체계 도입 근거를 마련했으며, 로봇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비해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안정보장사업 실시 여건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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