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태양광 대여 시범사업자 모집
  • 최용구 기자
  • 승인 2023.09.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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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W 설비 기준 298만3,000원 지원… 초기 비용 부담↓

[인더스트리뉴스 최용구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내년 5월까지 ‘경기도 주택태양광 대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태양광 대여사업자와 소비자(주택 소유자) 간 계약에 따라 설치되며 대여료가 징수된다. 참여 도민들은 분할 납부를 통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에 도비 10억원을 투입한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이 축소되면서 도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졌다.  

경기아트센터 옥상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사진=경기도]

주택태양광 3kW 설비를 설치할 경우 총 설치비용 596만6,000원 가운데 경기도가 298만3,000원을 지원한다. 나머지는 개인 부담이다.

주택 소유자는 대여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일시금 89만5,000원을 납부한 후 7년간 월 2만4,000원씩을 부담하면 된다. 일시납입금과 월별 대여료는 대여사업자와 소비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월 전기사용량이 400KWh일 경우 3kW 태양광 설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요금 절감 혜택은 약 1만5,190원이다.   

경기도는 사업 참여기업을 5개소 이내로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신청서는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김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 2023 주택용 태양광 참여기업일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축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도민의 에너지 복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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