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사 경영 부당 간섭한 글로벌 3D프린터 기업 스트라타시스 제재
  • 조창현 기자
  • 승인 2023.10.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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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6억2,400만원 부과 및 경쟁사 제품 판매 금지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국내 유통사를 대상으로 경쟁업체 제품 판매 금지 등을 지속 강요한 3D프린팅 분야 글로벌기업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스트라타시스엘티디 △스트라타시스에이피엘티디 △스타라타시스 등(이하 스트라타시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2,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공정위가 제재 결정을 내린 스트라타시스에 대한 일반현황 [자료=공정위]

스트라타시스는 국내 유통사인 프로토텍에게 경쟁사업자인 데스크탑메탈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지속 강요하는 등 경영에 부당 간섭하는 행위를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프로토텍은 스트라타시스 제품 공급에 대한 최고등급 유통사 자격을 가진 플래티넘 파트너다. 이에 국내시장에서 스트라타시스 비금속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제품 다양성 확보 등을 위해 데스크탑메탈이 공급하는 금속 제품도 일부 취급해온 바 있다.

스트라타시스와 데스크탑메탈은 제품 소재가 다르기에 기존에는 데스크탑메탈 금속 3D프린터는 스트라타시스 비금속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았다. 특히 스트라타시스는 데스크탑메탈에 대한 투자자로 2017년 유통사에 데스크탑메탈 제품에 대한 판매를 권장하기까지 한 바 있다.

다만 스트라타시스가 데스크탑메탈 지분 전량 매각하고, 데스크탑메탈이 비금속 3D프린터를 제조하는 ‘엔비전텍’을 인수한 이후부터 양사는 직접적인 경쟁관계를 형성하게 됐다. 프로토텍에 대한 부당 경영간섭은 데스크탑메탈과 본격적으로 경쟁하게 된 스트라타시스가 경쟁사업자 제품 판매를 금지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스트라타시스는 2021년 3월 프로토텍에 대한 계약서에 엔비전텍을 포함하는 데스크탑메탈 등 경쟁사업자 제품 취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요구에 응하지 않을시 프로토텍은 스트라타시스와 거래가 단절될 예정임을 고지하는 등 압박을 이어갔다. 이에 프로토텍은 스트라타시스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을 항의하면서도 기업 총매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트라타시스에 대한 거래 단절을 피하고자 요구를 수용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심사 대상인 스트라타시스 내 지배구조 [자료=공정위]

아울러 스트라타시스는 같은해 10월경부터 프로토텍에 대해 데스크탑메탈 제품을 계속 판매할 경우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등 데스크탑메탈과 거래를 중단할 것을 지속 강요했으며, 2021년 체결한 계약이 만료되는 2022년 3월경에도 같은 취지를 가진 계약을 체결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공정위는 스트라타시스가 타 사업자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거 스트라타시스가 내린 향후금지명령 및 보고명령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6억2,400만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스트라타시스에 대해 내린 조치는 시장 1위 제조사업자가 가진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유통사업자 경영에 간섭하려는 불공정행위를 억제함으로써 3D프린터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쟁여건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가진 제조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유통사 등 거래상대방이 취하는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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