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공청회 진행… 내년 2월 규제심사 착수
  • 최용구 기자
  • 승인 2023.12.0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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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및 사업자 대상 설명회, 하위법 초안 마련

[인더스트리뉴스 최용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에 관한 공청회를 11월 27일 오후 더케이호텔에서 진행했다. 

이날 산업부는 내년 6월 분산법 시행을 앞두고 산·학·연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부는 분산법에 대한 제도별 작업반을 운영 중이다. 지난 6월 분산법 제정 이후 지자체 및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통해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지난 11월 27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분산법 관련 제도에는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제, 전력계통영향평가, 배전망 관리강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등이 속한다.

분산법 시행령 초안에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정의와 사업 등록 절차 등이 규정된다. 보급 촉진을 위한 융자 등 지원의 범위 및 종류가 포함된다.

아울러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및 전력계통영향평가 등 제도별 적용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관한 계획 반영 요소, 절차 등 요건도 있다. 

분산에너지는 ‘40MW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구역전기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에너지’로 정의된다. 시행령에는 저장전기 판매사업에 대한 등록 요건도 규정된다.  

융자 등 지원에는 △연구개발 비용 △실증 비용 △분산에너지 사업화 초기 비용이 포함된다. 분산에너지 진흥센터의 사업 내용이 구체화됐으며 분산에너지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시됐다.

배전망 관리의 경우 배전사업자가 출력을 차단할 수 있는 요건이 규정됐다. 이 과정에는 보안성 및 안전성 확보 등이 고려됐다. 배전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의견청취 등 조항도 시행령에 반영된다.

전력계통영향평가에 관해선 평가 요소, 평가서 제출 시기, 이의신청 절차 등 구체적인 근거를 실었다. 산업부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대상지역으로 전국을 검토 중이다. 

평가 대행 자격으로는 ‘발송배전기술사’ 등 전력계통분야 7년 이상 또는 송변전분야 2년 이상을 조건으로 설정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선 직접적인 전력 거래가 가능토록 했다. 관련 조항에는 특화지역 계획에 포함돼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특화지역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효과, 기반시설 여부, 에너지 공급 기여 여부 등을 검토해 지정한다.

산업부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입법예고(안)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 중심의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완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12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규제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후 법제처심사(24.4), 국무회의·대통령 재가(24.5), 분산법 시행(24.6) 등 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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