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용구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준 연장’ 등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 이하 위원회)는 지난 2월 21일부터 26일까지 서면 심의를 통해 3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조치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기존 관행과 규제의 틀을 깨자는 취지로 이뤄졌다.
3개 안건에는 △태양광 폐패널 보관량 및 처리기한 확대 △환경오염 사고 시 긴급 측정대행 계약 사후 제출 허용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 준수사항 명확화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1월 인천 서구 소재 업체를 방문해 자원순환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수요를 파악했다.
당시 현장 관계자는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한 보관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태양광 폐패널로부터 핵심광물 등을 추출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향후 태양광 폐패널 보관량 기준은 기존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이하’에서 ‘1일 처리량의 180일분 이하’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정 적용한다.
두 번째 안건인 ‘환경오염 사고 시 긴급 측정대행 계약 사후 제출 허용’은 유사시 신속한 오염도 측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측정대행업자가 대형(1·2종)사업장과 계약할 경우 최소 7일전에 그 내용을 제출토록 하고 있는 기존 제도가 유연하게 조정된다.
환경부는 환경오염 등 긴급한 사유로 측정대행계약을 맺을 경우에 대해 제출기한을 ‘사후 30일 이내’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9월 측정대행업체와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한다.
세번째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 준수사항 명확화’ 안건을 통해선 업무 부담 완화 등 효과를 기대한다. 공무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시료채취 등 과정의 혼란을 줄이고 업무 체계를 효율화하는 취지다.
환경부는 앞으로 섬 등 특수지역에선 ‘먹는물 담당’ 공무원이 검사기관(국립환경과학원 등) 대신 시료채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이 가능한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한 점이 특징이다.
기존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서지역 등 특수한 경우 관련 교육 과정을 수료한 관계 공무원이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현장의 혼선을 유발해왔다.
환경부는 검사기관이 담당 공무원의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측정값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고 불명확한 규정은 명확화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