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 체포 집행...경호처는 '저지' 충돌 우려
  • 성기노 기자
  • 승인 2025.01.0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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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반발 속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공문…6일까지 영장 유효
경호처 "적법 절차 따라 경호 조치 이뤄질 것" 밝혀 경찰과 충돌도 예상
윤 대통령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입장문 "끝까지 싸울 것" 혼란 부추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 차원에서 통상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신속히 집행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공개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데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시기와 방식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발부 이후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낸 점도 공수처에 부담을 주는 요소다.

경호를 명분으로 공수처의 관저 출입과 체포영장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도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영장 유효 기간인 6일까지 당연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발부 이후 이미 사흘째에 접어든 만큼 이르면 이날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경호처에 집행 협조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책임자·공무소나 관공서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내지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경호처는 그동안 이런 조항에 근거해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을 막았는데, 이번에는 해당 조항을 내세워 수색·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기가 어렵게 됐다.

공수처는 또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직무유기,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내는 등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전날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언론에 밝히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관저 인근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는 점 등을 고려해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단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만큼,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항전'을 독려해 향후 체포 시도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불복 뜻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정말 고맙다”며 보낸 입장문 사진을 유승수 변호사가 SNS 대화방을 통해 전달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정말 고맙다”며 보낸 입장문 사진을 유승수 변호사가 SNS 대화방을 통해 전달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오후 7시30분쯤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이라고 시작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이틀째 관저 앞 도로변에서 24시간 철야 지지 집회 중인 시민들에게 직접 서명한 새해 인사·지지 감사의 인사글을 관계 직원을 통해서 집회 현장 진행자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많이 나와 수고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언급도 했다.

집회 현장 진행자가 “윤 대통령이 이 현장을 보고 계신다고 한다. 메시지가 왔다”고 하자 지지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이 장면은 보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특히 윤 대통령의 입장문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체포영장을 기한(오는 6일) 내 집행하겠다고 밝힌 뒤 나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메시지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고 있는 점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내란을 벌인 것으로 부족해서 지지자들을 선동해 극단적 충돌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하루빨리 윤석열을 체포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문까지 낸 것에 대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지층을 향해 결집을 독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법 집행에는 불응하면서 일부 극렬 지지자들에게는 계속 싸워줄 것을 주문한 것에 대해 "국민통합의 상징인 대통령으로서 일부 지지층만을 부추겨 편파적이고 정략적인 '선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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