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공수처는 1월 3일 오후 1시 36분께 출입기자단에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수처 관계자는 “관저 200미터 이내까지 접근했고 그 상황에서는 일단 버스나 승용차 등에서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다”며 “그 상황에서 경호처 직원 등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 집행 인원보다 경호처 인원이 훨씬 많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호부대가 막아선 사유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경호처에서 지휘하는 군인들인데 처음 버스가 막아선 상황부터 군인들이 계속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된 인원은 공수처 수사관 30명, 경찰 특수단 수사관 120명 등 150명이었다. 공수처 수사팀장인 이대환 수사4부장검사를 비롯해 공수처 수사관 30명과 경찰 수사관 50명 등 80명이 관저 경내에 진입했다.
그리고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 등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박 경호처장은 대통령 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5시간 정도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 끝에 현장 인원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결국 철수 결정을 내렸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