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10차 변론 기일을 오는 20일 진행하기로 했다. 탄핵심판은 지금까지 총 8차까지 진행됐는데, 18일 9차를 하기로 한 데 이어 추가로 10차를 더 지정한 것이다.
10차 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2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게 된다.
헌재는 20일 오후 2시에 10차 변론을 열고 한 총리를 먼저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이후 4시에 홍 전 차장을, 5시 30분에 조 청장을 신문한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 조 청장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이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으나, 윤 대통령 측에서 재차 신청하자 받아들였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헌재에 나와 증언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열린 8차 변론에서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그를 다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조 청장은 앞서 국회 측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두차례 불출석했다.
헌재는 이밖에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은 기각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 기일을 8차(13일)까지만 지정한 뒤 추가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증인 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발언권을 얻어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 규정을 위반하며 재판을 진행하고 결론과 선고 시기를 정해 놓고 달리는 것처럼 신속한 진행, 위법 재판을 계속한다”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측이 '중대한 결심'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항의하자 변론 기일 마지막에 “18일 오후 2시에 9차 변론 기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이렇게 9차에 이어 10차 변론 기일까지 추가로 지정한 것은 최종심판을 앞두고 한 치의 의혹이나 일말의 허점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다. 한번 결정하면 번복이 어려운 국가 최고 수반 대통령의 탄핵심판이라는 점에서 결정 뒤 나올 정치적 후유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 기일 추가 여부에 대해 말을 아껴온 헌법재판소가 추가를 거듭하며 기일을 늘인 것은 여당을 중심으로 터져나오는 '졸속 논란'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가 절차적 하자가 있음에도 재판을 강행했다는 뒷말이 탄핵 결정 뒤 나올 경우 거센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헌재 존폐론까지 거론되는 엄중한 정치적 상황인 만큼 헌재도 최대한 '정무적 대응'을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8차까지 이미 증인들의 증언이 대부분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복 '출정'한다고 해서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