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읽기]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최상목의 선택은?
  • 성기노 기자
  • 승인 2025.02.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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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마은혁 즉각 임명 안할듯…총리 탄핵 심판 결과도 변수
헌재, 마 후보자 합류 없이 기존 일정대로 처리할 가능성 상존
절차적 하자 배제 위해 '9인 체'로 선고한다면 기일 연기 가능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 막판 변수가 발생했다.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만 하는 '법적 근거'의 부담을 지게 됐다.

하지만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압박을 하지 않고 그의 '결정'에 맡기는 애매모호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라면서도 즉각 임명하진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여부와 시점 등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조기 대선 일정 전체가 틀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보'가 탄핵심판과 조기 대선 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이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헌재 선고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만 밝혔다. 이는 헌재 결정문의 의미와 함께 권한대행으로서 지위, 이행 의무 발생 여부를 포함한 법률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에 따라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정국 안정을 위해서는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랜 공직 생활을 거친 최 권한대행이 헌법 기관의 권위를 존중해 마 후보자를 전격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지만 최 권한대행으로서는 자신의 결정에 따라 정치권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판단해 최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헌재 판단에 따라 최 권한대행의 '조건부 임명'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결정으로 결론났기 때문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최대하 신속하게 정국의 불안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헌재법 66조에 따르면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하지만, 처분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규정된 것은 없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헌재가 직접 최 권한대행에게 명령해달라거나, 재판관 직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헌재가 국가기관 간 권한 침해 판단을 넘어 어떤 결정을 강제하는 판단까지는 유보한 셈이라 '관련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헌재가 이렇게 다소 '느슨한' 결정을 내리게 됨으로써 최 권한대행도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거나 처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즉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애매모호한 판단을 악용해 끝까지 '버티기'를 하거나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서 기각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신은 '중대한 정치적 결정'을 회피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하지만 이런 '꼼수'는 무책임한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헌법학자 100여명으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는 "헌재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위헌적인 행위이자 헌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성숙한 입헌민주주의 국가를 추구하는 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일단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일정시간까지 보류한다면 '8인 체제'로 3월 중순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헌재는 지난 25일 11차례에 걸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변론 이후가 되기에 헌재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예정된 선고 일정은 변동이 없게 된다. 헌재는 마 후보자 합류 후 변론을 재개하는지, 8인 체제로 선고하는지 등은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하지만 헌재가 자신들이 결정한 '9인 체제'를 완성했는데도 마 후보자 합류 없이 '8인 체제'로 결정을 선고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측에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불완결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사건을 회피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회피는 재판관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8인 체제 선고의 경우 재판부 재량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도 8인으로 선고했다는 점에서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헌재가 마 후보자 합류 여부 판단을 늦게 내린 배경에 대해 '8인 체제' 선고를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최대한 늦춘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한편 헌재가 절차적 하자를 아예 배제하기 위해 마 후보자 임명 후 그를 평의에 참여시켜 '9인 체제'로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변론 종결 후 재판관이 합류해 선고에 관여하려면 변론을 재개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변론 갱신'을 해야 한다. 갱신 절차는 원칙적으로 지난 공판의 녹음 파일을 재판정에서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이럴 경우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 재판장이 요지를 설명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간이 갱신' 방식도 있지만 그동안 180일의 심판 기간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던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이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공포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헌재가 이를 근거로 갱신 방식을 신속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요구' 결정은 내렸지만 그것을 최 권한대행에 '강제'하지 않는 모호한 판단을 내렸다. 이제 공은 최 권한대행에게 넘어가 버렸다. 헌재의 '발빼기'를 간파한 최 권한대행 또한 그 책임을 자신이 오롯이 지지 않으려 임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마 후보자 합류 없이 기존 일정대로 탄핵심판 일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빠른 시일 내 임명을 해버리면 탄핵심판 절차와 일정은 안갯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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