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휘 본부장 “회생계획안, 회사 운영의 헌법 역할할 것”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정원휘 홈플러스 준법경영본부장(변호사)은 자사 회생 절차 진행 과정을 설명하며 “관리인(김광일 각자 대표 부회장‧조주연 각자 대표 사장)이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6월 3일 제출할 예정이고, 이 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에서 인가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해당 회생 계획이 향후 홈플러스의 영업을 지속하는데 ‘헌법’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결국 모든 회생 계획을 잘 수행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는 종결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업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자사의 향후 스케줄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 결정과 함께 법원에서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도 내렸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이는 기존의 각자 대표로 있는 대표이사 두 명(김광일‧조주연)이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효과를 갖는다는 의미”라며 “그래서 기존에 각자 대표였던 만큼 회생 절차 안에서도 각자 대표의 방식으로 관리인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홈플러스의 정상 영업을 위해 법원에서 중요한 두 가지 결정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 허가 ▲협력업체 우려 해소를 위한 최생 채권 조기 변제 허가 등이다.
포괄 허가를 받게 되면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도 통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고 직원 급여 지급과 같은 일상적 영업도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회생 채권 조기 변제 허가를 얻게 되면, 정상 영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회생 절차에서 지급되는 공익 채권 외에 회생 채권도 조기에 변제가 가능해 진다. 이를 통해 홈플러스에 제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의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정 본부장의 설명이다.
정 본부장은 “이와 관련된 허가는 지금까지 두 번 있었는데 이를 통해 지난 7일 3457억원, 11일 1127억원 상당의 채권을 조기 변제했다”며 “하지만 이것이 채권 전부를 망라한 것은 아니고 아직 일부가 남아 있어서 이런 조기 변제 허가 신청은 앞으로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홈플러스 채권자협의회에서 추천한 CRO(구조조정담당임원)를 선임하는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CRO는 법원, 채권자협의회, 홈플러스 사이에서 3자 간 가교 역할을 하며 회사가 회생 절차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 본부장은 “이런 과정을 통해 현재 저희 회사는 채권 조사와 재산 실태 및 기업 가치 조사의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에 따르면 채권 조사는 크게 3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 처음은 관리인이 목록을 제출하는 단계다. 관리인이 채권자, 담보권자, 주주의 목록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혹시 채권자가 신고를 놓치더라도 목록에 기재돼 있는 채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잃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목록 제출 기한은 4월 초순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본부장은 “아무래도 4월 11일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는데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므로 4월 초순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관리인이 채권 목록을 제출하고 나면 채권자들이 누락됐을 수 있는 자기 채권을 신고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이 채권 신고 기간은 4월 중하순까지 기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 신고가 끝나면 홈플러스는 해당 채권이 존재하는 것이 맞는지 금액이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인지 그 존부를 판단해 시인하는지 부인하는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해당 시‧부인표 제출 기한은 5월 초순이 될 것으로 회사 측은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이 선임한 조사 위원은 재산 실태와 기업 가치를 조사하게 된다. 기업 가치는 기업이 계속적으로 영업했을 때의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큰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조사위원인 회계법인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관리인에게 제출하게 되고 관리인은 그에 대해 관리인의 관점에서 의견을 단 ‘관리인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 본부장은 “회사의 재산 상태가 조사되고 보고됐으니 다음 단계로 법원이 이해관계인들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관계인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다”며 “이 절차는 예전에는 보고 집회라든지 제1차 관계인 집회라는 식으로 진행되기도 했었는데, 요즘 추세는 주요 사항을 통지하고 관계인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이해관계인, 법원과 회사 모두 홈플러스의 재산관계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관리인은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측은 해당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게 될 기한이 6월 3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해당 회생 계획안을 심리하고 그 결과를 의결하기 위해 ‘관계인 집회’를 소집한다.
정 본부장은 “심리하는 관계인 집회를 제2회 관계인 집회, 결의하는 관계인 집회를 제3회 관계인 집회라고 통상 칭하는데, 여기서 심리와 의결이 진행되고 해당 의결의 가결 요건은 채권자, 담보권자 주주별로 조를 나눠서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때 담보권자는 담보권 총액의 4분의 3, 채권자는 총액의 3분의 2, 주주는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하면 가결되게 된다.
정 본부장은 “이처럼 회생 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곧 회생 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며 “이 인가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확정된 회생 계획은 이후 홈플러스가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 헌법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며 “이에 따라 회사는 회생 계획을 수행하고 결국 모든 회생 계획을 잘 수행한 결과 종결을 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