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인 티빙과 웨이브의 결합을 내년 말까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는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임원이 겸임하는 방식의 기업결합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티빙과 웨이브가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하더라도 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내년 말까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고, 기존과 비슷한 수준의 통합 요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부과한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통합 서비스 출범일 이후 해당 서비스를 해지했다가, 1개월 이내에 현행 요금제 재가입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양사가 결합하는 경우 OTT 시장 상위 4개 업체가 3개 업체로 축소되므로, OTT 시장 내 시장 집중도가 증가해 통합 회사의 가격 설정 능력이 높아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OTT 시장 점유율은 이용자 수 기준 △넷플릭스(33.9%) △티빙(21.1%) △쿠팡플레이(20.1%) △웨이브(12.4%) 순이었고, 이용시간 기준으로는 △넷플릭스(39.0%) △티빙(26.8%) △웨이브(19.9%) △쿠팡플레이(9.1%) 등이었다.
양사가 결합할 경우 이용자 수 기준 33.5%로 1위 넷플릭스에 근접하며, 사용시간 기준으로는 46.7%로 단독 1위에 올라서게 된다.

여기에 티빙 및 웨이브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 채널 및 한국프로야구 리그(KBO) 독점 중계 등으로 인해 티빙 및 웨이브에 대한 충성 구독자층이 상당해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경쟁 서비스로 바꿀 가능성도 낮다고 공정위는 진단했다.
요금제 유지 기한은 한국프로야구 모바일 독점 중계권이 내년 말까지라는 점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경쟁 OTT 사업자들이 차별화된 주력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티빙을 보유한 CJ가 동영상 콘텐츠 공급을 봉쇄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CJ 소속 회사의 방송콘텐츠 외주제작 시장·방영권 거래 시장 및 영화 부가배급 시장에서 CJ를 대체할 수 있는 거래업체가 다수 존재하고, 경쟁 사업자에 대한 콘텐츠 공급 비중이 전체 공급의 3분의 2 수준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콘텐츠 공급 봉쇄 전략을 시행할 이유가 낮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CJ 소속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외주제작(35.2%) △방영권 거래(5.1%) △영화 부가배급(11.9%)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웨이브 측인 SK 소속 회사가 OTT 서비스와 이동통신·유료방송 서비스 간 결합 판매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 또한 낮다고 판단했다. 제휴를 끊는다고 해도 KT나 LG유플러스, 네이버 등 다른 사업자와 제휴해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이동통신 및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에게 티빙·웨이브 제휴 상품 가입을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시정조치는 미리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시정 방안을 제출해 전문가 의견 조회 등을 거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활용한 첫 사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OTT 사업자 간 수평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격인상 효과 등을 차단해 OTT 구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콘텐츠 수급·제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업결합 취지를 살려 궁극적으로 OTT 구독자들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