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유연한 대응 위한 개선과 도입 ‘시급하다’
  • 이상열 기자
  • 승인 2022.04.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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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가격, 시장가격 동향과 건설비 추이 등 반영한 운영 필요

[인더스트리뉴스 이상열 편집인] 고정가격계약 입찰이 해를 갈수록 변화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SMP의 급변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시기에 맞게 적절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 경직성을 보인 것에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제는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고, 시장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방식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급변하는 SMP 동향으로 인해 고정가격계약 입찰을 외면하는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발전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방식을 개선해야한다. [사진=istock]

입찰 상한가격 결정은 사전동향을 철저히 조사한 후 반영해야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사업자 선정의뢰는 공급의무자가 매년 2월 말일 또는 8월 말일까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경쟁입찰을 통한 고정가격계약 사업자 선정을 의뢰하고 있지만, 대개는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해야할 뿐만 아니라 확정이 되면 입찰공고 이전이라도 공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급의무자들의 자체입찰은 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되어야 한다. 선정 공고 또한 선정의뢰가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정 공고를 해야 하지만 이 또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있다.

상한가격은 전력거래소가 정하는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성검토실무위원회에서 정하지만, 이 때에 형평에 알맞지 않는 가격 결정이 이루어져서 낙찰포기사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동향조사를 하여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와 발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게끔 되어 있지만, 사문화된 것은 삭제하고 문호를 더욱 넓혀야 한다.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2009~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으로 발전사업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③ 법 제17조에 의한 발전차액을 지원받지 않아야 한다(단, 발전차액지원중단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1.10.13).

 ④ 법 제12조제2항에 의한 의무화대상으로 설치된 설비가 아니어야 한다.

 ⑤ 기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력거래가격은 SMP 등 시장가격 동향과 건설비 추이 등 반영해야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고정가격계약 체결을 위한 전력거래가격을 신재생에너지사업성검토실무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매년 일정비율로 하락시키는 원칙에서 벗어나 SMP 등 시장가격 동향과 건설비 추이 등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입찰 참여서 평가는 계량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로 선정용량의 2배수 이내인 입찰 참여서에 대하여 사업내역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포괄성이 있어서 입찰에 혼선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2배수 이내가 아닌 2배수로 고정하여 문호를 넓힐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내역서 평가는 산·학·연 전문가, 사업자선정을 의뢰한 공급의무자 등 5인 이상의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지만, 배당 시간이 너무 짧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일 내용의 사업내역서가 다른 점수가 나오는 결과도 초래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신뢰도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최종점수가 높은 순서로 순번을 정하고 단,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순번을 정한다.

 ① 계량평가점수가 높은 경우

 ② 사업내역서 평가점수가 높은 경우

 ③ 설비용량이 적은 경우

 ④ 사용전검사일이 빠른 경우

④항의 경우, 설비 확인일이 빠른 경우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사업자의 선정과 배분, 취소와 관련해서는 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평가종료 후에 순번에 의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평균가격만 공개하고 최고가를 공표하지 않기 때문에 매번 입찰자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평균가 외에 최고가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동일 시공자가 시공한 발전소는 동일 공급의무자에게 배당 원칙

또한, 다음 조항들에 대해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시장에 부합한 내용을 포함시킴은 물론 사문화된 조항들은 삭제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설비를 공급의무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이 경우, 설비용량은 선정용량에 가중치를 적용한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지만, 이는 다소 형식적으로 보일 염려가 있기 때문에 동일 시공자가 시공한 발전소는 동일 공급의무자에게 배당 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편리성을 도모해야 한다.

 ① 선정의뢰 용량이 많은 공급의무자에게 선정용량을 우선하여 배분하며, 선정의뢰 용량이 동일한 경우에는 의무공급량이 많은 순서에 따라 우선해서 배분한다.

 ② 선정사업자의 설비용량은 큰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공급의무자의 선정의뢰 용량을 비율별로 배분한다.

 ③ 공급의무자가 출자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급의무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다만, 다수의 공급의무자가 출자한 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공급의무자의 의견을 받아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선정사업자의 배분과정에서 공급의무자의 선정의뢰 용량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다음 공급의무자에게 배분한다. 단, 선정용량과 선정의뢰 용량의 차이로 인하여 어느 공급의무자에게도 배분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가장 많은 잔여용량이 남아있는 공급의무자에게 잔여용량만큼을 배분한다.

평가결과 순번에 의해 사업자들에 다양한 선정 기회제공 필요

선정사업자가 선정을 포기한 경우에는 공급의무자의 추가 배분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포기한 용량의 범위에서 평가결과 순번대로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해서 배분한다. 사업자로 선정된 발전사업자는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선정된 사업 내용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가중치를 적용한 용량 가중평균 판매가격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용량 등은 공급의무자간 동일하게 배분되도록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공급의무자별로 선정결과는 선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력거래소에 통보한다. 뿐만 아니라 입찰 참여서 및 사업내역서의 내용과 다르게 설비가 설치된 경우나 접수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또는 첨부자료가 허위일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이전에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태양전지 모듈의 효율이 같거나 그보다 높고, 태양광모듈의 탄소배출량이 같은 수준이거나 그보다 적은 모델로 변경한 경우

 ② 인버터, 접속함 등 기타 설비의 당초 모델이 단종되었거나 제조회사의 부도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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