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안전한 태양광발전소 건설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감리’
  • 이상열 기자
  • 승인 2022.07.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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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와 설계감리, 공사감리를 규정대로 받아야 더욱 큰 수익 발생

[인더스트리뉴스 이상열 편집인]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계획 중인 발전사업자가 계약체결시 단순히 시공기업의 말만 믿고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낭패를 보기가 쉽다.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신재생에너지센터에 소개된 태양광 장기계약과 한국형 FIT 계약 등의 조건과 수익에 대해 꼼꼼히 체크하고, 계약체결시 어떤 제품과 기자재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수가 있는데, 최근 가장 강화되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가 바로 감리업무다. 현재 감리업무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 및 규칙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감리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만큼 중요하고 또 규정이 엄격해지고 있다.

감리원 중에 가장 중요한 책임 감리원은 공사계획과 공정표를 검토함은 물론, 발주사 및 공사업자, 제조사가 작성한 시공 설계도서를 검토해야한다. 물론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전기시설물과 사용자재, 전기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규격과 적합성, 시험성과 확인작업도 해야 한다.

이외에도 재해예방대책과 안전관리 확인,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검토와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준공도서의 검토와 준공검사,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물론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와 해결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감리업무는 설계감리와 공사감리로 대별

설계감리와 공사감리로 대별되는 감리업무는 태양광발전소 건성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경우에는 감리만 잘 받아도 발전소 건설 이후 발생하는 하자를 대폭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감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하면 건설 후 20년 동안 내내 발전소의 부실업무에 시달릴 수가 있음은 물론, 예기치 못한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설계감리, 자칫 사용전검사후에 대형 금전손실 야기

태양광발전소의 전력 판매가격은 평균 1년마다 14%씩 하락한다. 하락시기는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이 기준이며, 즉 6개월 주기로 그 가격이 변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 한 번 예외인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는 2015년 태양광발전소의 건설 러시로 인하여 가격이 대폭 하락했다가 2016년에는 급반등한 바 있다. 이 시기를 제외하고 대부분 점진적으로 하락했으나 가격 하락에 맞추어 시공단가도 하락했으므로 사업주의 수익성이 매년 하락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소를 시공 완료한 후 적시에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높은 단가에 시공하고 낮은 가격에 판매계약을 하게 되어 큰 손실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시공완료 후 사용전검사나 설비확인을 제때 받지 못해도 크고 작은 손실에 직면하게 된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는 대부분 설계 오류로 인해 발생한다. 실제 현장에서 일어난 사례로, 1MW급의 발전소 설계자가 적용 인버터 모델번호를 잘못 기입하여 엉뚱한 인버터가 도입, 설치된 적이 있다. 연계 변압기와 전압이 일치하지 않아서 수억원의 손실을 볼 뻔한 경우도 있었다. 다행히 설계감리를 한 기술자가 사용전검사 하루 전에 이것을 발견했고, 시정조치를 진행해 적합한 인버터를 수배, 교체해서 위기를 막을 수 있었다.

태양광발전소의 사용전검사에서 설계 오류는 종종 발생하는 오류 중 하나다. 판매계약 시점이 시간적으로 충분한 경우에는 이것을 시정해서 사용전검사를 받아도 판매계약에 큰 차질이 없는 경우는 손실이 적지만, 그렇지 않으면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설계감리는 설계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태양광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설계감리는 주로 대형 발전소에서 이루어지지만, 앞으로는 100kW급 발전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건축전기기술자의 인장이 찍힌 설계도서일지라도 태양광발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설계감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야 말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공 시에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다.

공사감리, 설계도서와 사용자재에 걸쳐 꼼꼼한 감리 필요

설계와 설계감리를 통하여 아무리 설계도서가 잘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시공할 때에 엉뚱하게 시공하게 되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다. 현재 관급 태양광발전소 시공을 제외하고는 태양광발전소 시공감리는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시공사를 믿고 시공을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설계된 대로 자재는 정확히 동등 이상의 제품이 반입되었는지, 공법은 설계 이상의 공법을 설계자나 사업주에게 허락을 받고 시공되었는지 등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공사의 기본은 현장관리인과 공사감독, 그리고 감리자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감리를 형식적으로 받다가는 자칫 잘못된 자재나 공법으로 시공을 하게 되고, 복원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될 수 있다. 오히려 이것은 사용전검사나 설비확인에 악영향을 끼쳐 출력과 판매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다.

따라서 설계와 설계감리, 그리고 공사감리를 규정대로 받는 것이 사업주에게는 더욱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소탐대실의 예방은 물론 이익창출의 근원은 바로 감리업무에 달려 있다는 것을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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