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참여형 태양광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농가 소득 모델 창출
  • 전시현 기자
  • 승인 2017.08.2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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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 개정 시킬 것

[Industry News 전시현 기자] 농가참여형 태양광발전소 활성화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제도를 소규모발전 사업을 하는 농·어업인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실시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운천 의원은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를 보다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진=정운천 의원실]

바른정당 정운천 최고위원은 23일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 위치한 농가참여형 태양광발전소 현장을 방문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날 정운천 의원은 바른정당 ‘농촌태양광 특별위원회’의원들과 함께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 위치한 농가참여형 태양광발전소 현장을 방문했다. 

‘농가참여형 태양광발전소’는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영농과 태양광 발전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여 농가가 장기간 일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발전 사업이다.

해당사업은 정운천 최고위원이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이다.

정운천 최고위원은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농업과 산업의 융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새로운 농가소득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정책이다”며, “현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농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낼 수 있도록 향후 50만 농가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정 최고의원은 폐지되었던 ‘발전차액지원제도(FIT)’제도를 한정적으로 소규모발전 사업을 하는 농·어업인들에게만 실시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를 보다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이번 정기회에서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한국수력원자력,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술센터 관계자과 농민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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