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11월 중 나온다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7.11.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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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경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이 당초보다 앞당겨 11월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030년까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20% 목표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는 태양광과 풍력이 중심전원의 역할을 맡게 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프레스센터에서는 기후변화센터와 CSK에너정책연구원 주최로 '신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사진=Industry News]

지난 3일 프레스센터 20층 대회의장에서 개최된 신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세미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전병근 신재생에너지과 신임과장은 "한참 진행 중인 내용이라 어느 수준까지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서 "이번 계획은 재생에너지에 한정하고, 재생에너지의 특징이 분산형 전원인 만큼, 프로슈머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 과장은 "인허가와 민원 문제 해결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 지자체가 규제를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안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목표 달성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다만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또 주력산업 이를테면 반도체, 선박 등이 성장한계에 다다랐는데 이런 인프라들을 활용해 태양광, 풍력을 제2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고민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기후변화센터와 CSK에너지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했고, 원전 이슈 등과 함께 개최 시기로 인해 정부 인사 외에도 에너지업계 대표성 있는 이들이 대거 참가해 재생에너지 3020 정책과 이의 실행방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한덕수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인도에서 전력가격이 1kW당 40원 수준에서 입찰된 사례를 언급하며 “기술 발전에 의해 전반적인 비용이 많이 줄어들면서 그리드패리티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희망적”이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김창섭 원장은 “신재생에너지가 국민의 지지 속에서 연료다변화의 한 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시도에 세미나가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20% 달성을 위해서는 ‘참여확대’와 ‘시장기능 활용’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원칙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주민 수용성 및 사회적 수용성이 병목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규모 설비에 대한 FIT,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다양화 등을 통해 수용성 제고를 모색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산업부 전병근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세미나 전 이행 계획 발표시점을 묻는 본지의 질문에 '11월 중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의 발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으며, "수용성과 기초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안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Industry News]

한국전기연구원 이창호 연구위원은 ‘3020 목표에 상응하는 분산전원 보급목표를 설정하고 RPS에 분산형 별도 의무량을 설정할 것’과 “신재생 IPP(민자발전사업), 주민참여형, 자가발전, RE100(Renewable Energy 100) 등 재생에너지 개발방식과 조달구조를 다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한국전력공사 강현재 신재생사업실장은 "송배전 설비 건설을 위해 5~6년이 소요돼 목표발전량과 실제 설비수준 간에 미스매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3020 로드맵 수립단계에서부터 전력계통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남동발전 최석환 신재생에너지실장은 “지자체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행안부의 지방교부세 차등 지급”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고, “산업부를 비롯해, 관계부처들이 모두 참여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한다”고 제안했다. 

법률사무소 ELPS의 이소영 변호사는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입지와 관련한 수용성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인데, 과거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와 관련해 법제도가 진화해온 사례를 참고해 신재생에너지촉진법에도 입지와 관련한 제도적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의 토지이용제도나 등기제도를 조정하는 등의 제도특성화 과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목포대학교 전기제어공학과 문채주 교수도 "기초지자체 중 84곳이 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독자적인 허가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최석환 실장과 마찬가지로 '국조실 등 전 부처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3MW 초과 발전사업자 허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광역지자체에서 심의를 수행하도록 하여 기초지자체를 핸들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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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2017-11-07 15:36:30
3020이행계획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신재생태양광발전설비(산업)기사의 업무능력부터 올려야되지않은까합니다. 현행 자격정보의 업무에 보면 '기획, 설계, 시공, 감리, 운영, 유지 및 보수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고 되어있지만 이제 겨우 전기공사협회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할수있도록 폭을 넓혔을뿐, 감리업무의 주체인 전력기술인협회에서는 아직 이런부분의 안건도 상정되지않았듯 이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수있는 자격을 법제화해서 뒷받침이 되어야하지않을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