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 엇박자 속, 갈길 먼 신재생 보급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3.06 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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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20%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초 및 광역지자체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마련,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구축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완화, 보급에 매달려야 목표 달성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첫째 주요도로로부터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두 번째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은 가장 가까운 가옥에서 직선거리 200m 이상 이격해야 하고, 10호 미만 가옥당 20m 이상 이격하여야 하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가장 가까운 주택을 기준해 5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상은 지난 1월말 충남 보령군에 신설된 발전소 관련 기존보다 완화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으로 태양광발전 보급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사진=dreamstime]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으로 태양광발전 보급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사진=dreamstime]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혈안이 된 정부와는 달리 지자체는 개발행위허가 지침 만들기에 분주하다. 이제 3월이 시작된 올해에만 5곳의 기초지자체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마련 또는 개정했다.

1월 30일 충청남도 보령시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개정했고, 1월 31일 전라북도 순창군이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개정했고, 2월 들어 5일에 강원도 정선군과 횡성군, 7일엔 강원도 양양군, 13일에는 경상북도 영덕군이 각각 지침을 마련 또는 개정했다. 보령과 순창은 그나마 일부 규정이 완화된 개정이다.

이쯤 되면 지자체가 보급의 주체가 되도록 힘을 실어주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무색해지고, 왜 지자체들은 이토록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마련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지 궁금해진다.

최근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마련한 한 기초지자체의 입장을 들어봤다. “지역민의 의견과 발전소 난립으로 인한 환경피해, 경관훼손을 막자는 의도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장려하는 데 그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더 이상의 확대해석은 불필요하다”는 퉁명스러운 답변만 전해왔다.

아직도 전자파, 빛반사가 민원
최근 경남 합천 지역에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추진한 발전사업 업체는 발전소 건립으로 인해 전자파와 빛반사로 농작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

실제 태양광으로부터 나오는 전자파는 국립전파연구원 측정 결과 0.07mG수준으로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62.5mG 이하이고, 헤어드라이기(37.9mG), TV(0.1mG), 노트북(0.08mG)보다 적은 수준이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측정한 빛 반사율 역시 5%로 흰색 페인트나 일반 유리보다도 훨씬 적어 농작물이나 축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없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되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염전 태양광사업도 지자체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사진=dreamstime
최근 주목받고 있는 염전 태양광사업도 지자체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사진=dreamstime

발전사업 업체 관계자는 “민원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결론이 명명백백하게 가려진 사안을 거듭 강조하는 것을 두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며 “어디까지나 갑과 을일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논리적인 대응이 무슨 소용이겠냐 싶어 사업을 포기했다”고 토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020 이행계획에 염해지 태양광발전 사업이 가능해진다는 발표를 듣고 4만평 규모의 간척지를 보유한 농업인은 매년 염해 피해로 작황이 어렵게 되자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추진했다. 광주지역 태양광업체와 함께 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인허가에 막혔다.

프로젝트를 진행한 광주지역 업체 관계자는 “부지가 없다보니 염전부지가 최근 토지 매매 1순위이다”면서 “하지만 상당한 염전 부지를 갖고 있는 전남 신안군과 해남군, 영광군 등이 허가에 인색하다”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영암군에서 1년째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군 관계자로부터 염전의 난개발로 태양광 밭이 될 것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밝혔다.

업체의 설명대로 최근 부지가격이 요동치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염전부지가 발전사업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정부도 농업진흥구역 중 염해피해 간척지 농지는 태양광 용도의 농지로 일시사용을 허용했고, 현재 염해피해 간척지 규모는 1만5,000ha에 달한다.

이상에서 보듯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서 변수는 역시 지자체다. 염전 보유 기초지자체들이 태양광발전소 추진을 지금처럼 막아선다면 태양광 부지확보는 요원할 수밖에 없고 보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이격거리 등을 명시한 개발행위허가 지침의 완화나 현재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지침의 통일안이라도 마련된다면 사업여건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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