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인허가에만 2년, 3020 목표달성 걸림돌 된다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3.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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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도입 등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 역량 강화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지역별 보급 계획 수립안이 마련됐다. 3020 목표 달성이 실제 지자체의 역량에 달려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업계, 메가와트 규모 발전소 인허가 기간 ‘대중없다’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지난해 연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이후 후속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개편이 이뤄졌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어업인이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50%가 감면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시행령 개정법령이 시행됐다.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지연으로 3020 목표 달성이 차질이 예상된다는 업계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dreamstime]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지연으로 3020 목표 달성이 차질이 예상된다는 업계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dreamstime]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조직개편이 눈에 띈다.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추진단을 개편해 총 4개과 41명으로 이뤄진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을 출범시키고, 신재생에너지정책단 내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보급과,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수요관리과를 구성했다. 조직의 효율화를 목표했지만, 업계에서는 지자체에서 전담인력을 두거나, 관련 조직의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높다.

실제 태양광업계에서 지자체의 인허가가 가장 큰 고충이 되고 있다. 100kW 규모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서류 접수에서 농지부담금 공채매입 등 전반의 업무가 끝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4개월 남짓, 소규모에 한해 태양광발전소 건립은 그나마 시간이 단축된 셈이다.

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사업으로 가면 상황은 달라진다. 지난해 25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 업체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에만 1년 이상이고, 사업 전체로 보면 2년 정도가 평균 소요기간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가 들려준 프로세스는 이렇다. 사업자가 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를 3월 1일 제출하면 처리기간이 14일이니까 13일째 되는 날 관할 지자체에서 전화가 온다. ‘이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보완해 달라’, 요청이 오면 다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속사정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기초지자체에 없다보니 각 지자체 경제진흥과 등 공무원들은 자연스럽게 업무가 과중되고 있고, 따라서 발전사업 업무를 될 수 있으면 미루게 된다”면서 “방법으로 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데 이것이 발전사업이 지연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3월 접수 시 수정이나 보완 없이 한 번에 진행되더라도 빠르면 5월이 되어 심의를 받게 되는데 수차례 이상 보완하게 되고, 또 사업의 면적이 초과된다면 광역지자체에서 해당 업무를 진행하게 돼 결과적으로 7~8개월이 소요된다. 또 동일 사업의 심의를 3회 진행한다면 사업자체를 포기해야해 한 해 동안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입된 사업이 휴지조각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지자체의 빠른 인허가를 위해 지자체내 전담조직 신설이나, 지자체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제시되길 희망하고 있다. [사진=dreamstime]
업계에서는 지자체의 빠른 인허가를 위해 지자체내 전담조직 신설이나, 지자체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제시되길 희망하고 있다. [사진=dreamstime]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진행과정에서 지역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도시계획 심의위원들도 한몫 한다”면서 “본업인 대학교수 외에도 다른 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해관계에 따라 인허가 문제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최근 사례로 “분명히 지자체에서 이상 없다고 판단한 지형에 대해 지반조사를 해오라는 식의 요구가 있었다. 왜 해야 하는지 모르고 준비했지만 재심의에서 떨어졌다”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관할 유역청에서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도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45일이라는 명확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16,500m2규모의 경우 평가비용만 2,000만원에 달해 비용부담에 대한 업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는 지연처리 되고 있는 지자체의 인허가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중앙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인허가 문제에 개입할 근거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인허가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움직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장려하는 전담조직 신설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한다”면서 “현재처럼 땅값만 오르고 발전소 허가는 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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