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완화, 개발행위허가 간소화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1.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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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이후, 의문으로 남았던 입지규제 해소, 인·허가 완화, 소규모 사업자 태양광 사업 참여를 위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등에 관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추진안이 공개됐다.

국민 참여 지원위해 한국형 FIT도입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지원을 위해 입지 관련 규제와 제도가 개선되고, 태양광 설치 관련 인·허가 부담도 완화된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완화가 주된 목표이다. 이 밖에 배전선로에 에너지저장장치가 설치돼 배전선로의 전력품질도 향상된다.

정부는 태양광 설비 인허가 부담 완화와 재생에너지 국민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FIT 등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사진=Industry News]
정부는 태양광 설비 인허가 부담 완화와 재생에너지 국민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FIT 등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사진=Industry News]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안을 담은 에너지신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태양광 설치를 위한 입지규제 완화방안이 반영됐다.

우선 태양광설비 인·허가 부담이 완화된다.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간소화가 이뤄지는 것인데, 수상태양광과 기존 건축물 위 태양광설비 설치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지사용권과 기반시설, 경관과 안전, 위해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으로 검토기준이 최소화된다.

기존에는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수상태양광과 기존 건축물 위에 태양광설비를 설치 할 때도 육상 태양광 설비 설치와 동일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적용됐다. 이번 완화조치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사업자들의 허가기간이 1~2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적으로 수상태양광의 경우, 수도권 등 지가가 높은 지역에 한해 점·사용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발전설비 용량에 따른 새로운 기준이 마련된다. 시화호 등 수도권 인근의 수상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접 지역의 지가를 기준으로 점·사용료를 부과해 비용부담의 문제가 따랐다.

염해피해 간척농지의 태양광 사용도 허용된다. 20년간이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농업진흥구역 중 염해피해 간척농지는 태양광 용도의 농지로 일시사용이 허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염해피해 간척지 규모가 1만5,000ha에 달해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부지 확보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부지 확보를 위한 또다른 방안으로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 국공유재산 활용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부지 확보를 지원한다. 기존 최대 10년인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20년까지 확대해 발전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발전사업간 발전소를 해체하는 수고와 비용 등 유무형의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풍력, 태양광 등 분산전원에 대한 중개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될 예정이다. [사진=pixabay]
풍력, 태양광 등 분산전원에 대한 중개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될 예정이다. [사진=pixabay]

재생에너지 사업, 국민 참여 높인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5년간 한시적으로 협동조합과 농민의 경우 100kW미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 30kW 미만의 태양광 설비에 대해 REC 발급·입찰 절차 없이 발전 6사 의무구매로 20년간 안정적 수익이 보장된다. 이른바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도입된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도입된 SMP+REC 고정가격제도와 이번에 추진되는 FIT제도 도입으로 전력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등의 복잡한 절차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점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갖고 있다.

현재 자가용 발전은 상계처리 후 잉여전력은 이월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자가용 태양광발전의 잉여 전력에 대해 현금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한전과 단일 계약을 체결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상계거래를 허용한다. 자가용 태양광발전이 국민들에게 혜택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조치이다.

이 밖에 분산자원 중개시장과 중개사업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중개사업자가 소규모 분산자원을 모아 관리하도록 하고, 중개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전력시장 신규사업자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배전선로에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로 전력품질을 제고시키는 방안도 마련된다.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신산업 현장의 애로 해결과 규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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