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지식재산 정책토론회 개최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4.0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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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지식재산 정책을 점검하고, 그 핵심기술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기술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재산 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규환 의원, '개인정보 빅데이터 활용과 보호' 위한 개정안 제안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규환 의원과 어기구 의원, 특허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지식재산연구원이 주관하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지식재산’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 김규환 의원은 데이터 분석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비식별정보가 식별정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정보와 같은 빅데이터 활용과 보호를 조화시킬 수 있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미국 백악관에서 작성된 ‘빅데이터:알고리즘 시스템, 기회, 시민권에 관한 보고서’를 국내에 처음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5일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지식재산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김규환 의원실]
5일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지식재산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김규환 의원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세계관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마지못해 변화를 받아들이는 추종자가 아닌, 변화를 이끄는 개척자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차 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라며 “국회와 정부의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호영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은 ‘4차 산업혁명 대비 특허청 정책’에 대해 발표했으며, 손승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빅데이터·AI 진행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류태규 지식재산연구원 본부장이 발표를 통해 “제도와 정책을 가지고 산업발전과 국가성장을 선도하는 시절이 있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확산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진흥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는 “저작권 문제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와 이용할 수 없는 콘텐츠를 선별하여 인공지능이 학습하게 되면 알고리즘 구성에 있어서 편향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콘텐츠 신뢰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제 개선 필요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이원복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하여 매우 방대하고 유용한 의료데이터가 상당 기간 축적되어 왔다”며 “이러한 정보의 가공과 활용이 우리나라 보건 의료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현재 이를 상당 부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응준 법무법인 유미 변호사와 예범수 KT 상무도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지식재산법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발전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김규환 의원은 “인공지능·빅데이터와 같은 핵심기술은 산업경쟁력을 좌우하고 경제 저성장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4차 산업핵심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이 더욱 많이 창출 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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