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시설 안전관리 기준안 마련한다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5.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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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풍력발전설비 점검 매뉴얼을 제정해 화재 예방은 물론 고장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운영 효율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자 참여 워크숍 개최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한국남부발전(이하 남부발전) 한경풍력발전소에서 도내 풍력발전사업자가 참여한 ‘풍력발전시설 안전관리 워크숍’을 개최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운영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 마련 등에 대하여 토의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도내 풍력발전시설단지 운영사 관계자 20여명이 참여하여 안전관리 개선사례를 공유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제주도가 풍력발전 안전관리 워크숍에서 개선사례를 공유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풍력발전 안전관리 워크숍에서 개선사례를 공유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남부발전에서는 지난해 4월 화재가 발생한 한경면 신창리 소재 풍력발전기의 사고원인과 소화설비 보강, 화재 감시 및 감지장치 설치 등 개선 사례를 발표하여 발전사업자 간 공유하였다.

제주도에서는 ‘풍력발전설비 점검 매뉴얼’ 제정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제주도의 점검 매뉴얼(안)에 대하여 풍력발전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6월 중 확정해 시행하기로 하였다.

2010년 이후 제주도에서는 3건의 풍력발전기 화재사고가 있었는데 풍력발전기 주요 부분별 점검 기준을 매뉴얼화하여 시행함으로써 화재 예방은 물론 고장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운영 효율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정하는 점검 매뉴얼은 워크숍에서 토의된 사항을 반영해 6월 중 최종안을 확정해 시행하기로 하였다.

제주도 김회산 미래산업과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우리도에서 풍력발전시설물의 사고예방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 탄소없는 섬 제주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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