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상한제약 10월 시범운영, 내년 본격 시행
  • 최홍식 기자
  • 승인 2018.07.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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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와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화력발전 상한제약 조치를 시범운영 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시·도지사가 화력발전 출력 상한 80%로 요청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석탄 및 중유발전소가 소재한 7개 지자체(강원, 경기, 경남, 울산, 인천, 전남, 충남)와 전력거래소, 발전사 등 관련기관과 함께 하반기 시범 운영예정인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안)’에 대해 최근 협의를 진행했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한 목적으로 반영됐으며,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시행되는 제도다.

산업부와 환경부가 화력발전에 대해 상한제약 조치를 10월부터 시범운영 할 전망이다. [사진=dreamstime]
산업부와 환경부가 화력발전에 대해 상한제약 조치를 10월부터 시범운영 할 전망이다. [사진=dreamstime]

화력발전 상한제약 조치 발령은 전날 14시부터 당일 14시까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으로 예상될 경우 적용된다. 석탄발전소 5개 시‧도(강원, 경남, 인천, 전남, 충남), 유류발전소 2개 시‧도(경기, 울산) 등 7개 지역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시‧도지사는 발전사에 해당지역 소재 석탄발전 등에 대해 다음날 화력발전 출력 제한 요청을 할 수 있다.

시‧도지사의 상한제약 요청에 따라 발전사는 사전에 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 및 계통 안정성,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한 대상 발전기에 대해 상한제약을 시행하게 된다.

전력수급 과정에서 안정적 예비전력 확보를 위해 예비력 1,000만kW를 상회하는 전력량에 대해 실시하게 되며,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전력수요 예측 오차, 발전기 불시고장 등의 상황을 고려할 전망이다.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미세먼지 배출실적이 0.1㎏/MW 이상인 화력발전소 42기를 대상으로 하며, 향후 분기별 배출실적에 따라 상한제약 대상 발전기를 재선정해 발전사별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상한제약 시범운영 대상 발전기 현황 [표=산업통상자원부]
상한제약 시범운영 대상 발전기 현황 [표=산업통상자원부]

발전소 운영에 따른 제한 수준은 환경설비 효율 및 발전기 고장 확률 등을 고려해 정격용량 대비 80%를 상한으로 제한하게 된다.  화력발전 상한제약 조치가 전국적으로 1회 발령되는 경우 미세먼지 8.6톤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발전사 등과 협의한 사항을 반영해 하계수급기간 이후인 10월부터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시범운영하고 개선사항 등을 검토한 후 2019년 이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조기 폐기, 운영중인 석탄화력발전소 환경설비 개선 등의 설비조정을 실시해왔다. 더불어 노후 석탄발전 봄철 셧다운 조치와 같이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석탄발전량 감축을 집중 시행해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지속적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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