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석탄 발전소 가동중단시 미세먼지 배출 감소된다
  • 최홍식 기자
  • 승인 2018.08.08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후석탄발전소 가동중단이 미세먼지 배출 감소에 효과없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산업부가 그렇지 않다고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 중단시 미세먼지 감축 효과 있어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미세먼지 관련 정책 및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는 봄철 노후 석탄발전에 대해 가동중단 등을 시행했다. 이에 대해 당시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고 임시방편 행정이라는 논란이 많았다.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은 미세먼지 배출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사진=dreamstime]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은 미세먼지 배출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사진=dreamstime]

더욱이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는 가동 중단한 석탄발전의 상당수가 미세먼지 배출과 무관한 노후시설에 불과하다고 나타난다. 또한, 화력발전 상한제약 역시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가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정부는 발전부문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석탄 발전소 조기폐지 및 봄철 셧다운, 환경설비 투자확대를 집중 시행한 결과 석탄발전이 배출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속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가 심한 3월부터 6월까지의 봄철 일시 가동 중지 대상은 30년 이상 운영한 노후석탄 5기다. 영동화력발전 2호기, 보령화력발전 1‧2호기, 삼천포화력발전 1‧2호기가 가동을 일시 중단 했었다.

발전설비 일시 가동중단은 미세먼지 배출 실적 및 발전설비 노후 정도를 고려하고, 추가적으로 전력수급 및 지역계통을 검토한 바, 미세먼지 배출과 무관하다는 의견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노후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은 신규 석탄의 약2.9배이며, 일반석탄의 1.9배 정도 된다. 국내 노후석탄발전소 10기 중 서천1‧2호기와 영동 1호기는 2017년 6월 한달 셧다운 이후 폐지됐으며, 7기중 호남1‧2호기는 지역계통을 고려해 셧다운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내년부터 본격 시행예정인 상한제약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긴급 대응하기 위한 체계로 전국 발령시 석탄발전이 하루 배출하는 78톤의 미세먼지 중 11%에 달하는 8.6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