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만큼은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한다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8.06.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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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RPS 고시)’을 일부 개정하고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8일 RPS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이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5월 25일에서 6월 5일까지 관계부처 회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고시안을 확정했다.

임야 태양광 REC 하향 조정 파장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지난 ‘RPS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임야 태양광 대해 현행 0.7~1.2 REC 가중치를 0.7로 통일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REC 가중치 개선방안에 따르면 임야를 제외한 일반부지 태양광을 비롯해 건축물, 수상, 자가용, 태양광 가중치가 현행 그대로 유지된 반면 임야의 경우 현행 0.7~1.2 가중치를 0.7로 통일한다는 것이다.

이에 사업자들을 위해 임야 태양광 유예기간을 뒀는데 고시개정일 6개월 내 개발행위허가 완료 사업의 경우 현행 일반부지 가중치를 적용한다는 것이 RPS 공청회 당시의 발표 내용이다. 발표 이후, 이는 실질적 하향 조정이라며 집회 및 청원 등 이 내용에 반발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태양광 임야 가중치 원천 무효 비상대책위원회와 산업부가 간담회를 갖고 임야 태양광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최근 정부의 RPS 제도개선에 의한 임야 태양광 가중치 변경에 대해 이를 반대하는 입장의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태양광 임야 가중치 원천 무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소집됐다. 이후, 청와대 부근 집회를 비롯해 산업부 간담회 등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뜨거운 한 달을 보냈다. 비대위 조직위원장인 동원이엔씨 강준호 대표를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RPS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대한 의견은?
그동안 사회적 이슈가 됐던 육상보다는 수상과 해상을 이용한 대규모 집적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의도와 해상 풍력 및 ESS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도가 강해 보인다. 결국 수상·해상의 대규모 건설과 ESS 사업의 결합은 거대자본과 공기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산업부의 REC 정책에 더해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 등이 육상 태양광 개발행위에 관한 법률을 까다롭게 조정해간다면 향후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자연스럽게 공기업 내지는 거대 자본가에게만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당초 신재생에너지의 국민적 동참을 호소했던 내용에 반하는 정책이다. 독일, 스웨덴 등 에너지 선진국의 사례나 에너지를 직접 생산·소비·거래하는 세계적 트렌드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본다. REC 정책의 변화는 비단 태양광 및 풍력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연관 산업 전반에 연쇄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다. 유예기간이 짧거나 즉시 시행할 경우, 산업 전반의 급격한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일정 부분의 단계적 조절과 유예기간의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태양광 임야 가중치 원천 무효 비상대책위원회 강준호 위원장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에너지 정책의 백년대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임야 태양광 REC 가중치 하향조정에 대한 의견은?
임야는 보존할 수 있으나 반사현상으로 화력 원자력 등 여타 에너지원의 개발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정작 신재생에너지는 해상이나 염전 등 대단위로 건설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분산전원에 불리하기도 하고, 정작 에너지원 건설에 필수적인 위치적 특성과 사후 관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임야라고 해서 가중치 하락을 무조건 일괄 적용시키기 보다는 준보전산지 혹은 이미 전답으로 현행해 사용되고 있는 임야, 식생이 극히 불량한 임야 등은 태양광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임야 태양광에 대한 유예기간의 적절성에 대한 생각은?
발전사업허가까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조정 발표된 산업부의 방침은 현재 부지를 매입하고 발전사업허가를 당장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는 소중한 기회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소는 발전을 하기 위한 개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단순히 산자부의 REC만 획득했다고 안심할 일은 아니다.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 등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임야 개발행위 심의 수위를 높이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많은 사업자들이 산업부의 발표만 보고 서둘러 부지를 구매하고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한다면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근 비대위가 소집되고 산업부와 간담회를 갖기도 했는데 내용은 무엇인가?
급작스럽게 발표된 정부 정책의 변화에 태양광발전사업자와 업계의 뜻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임시 모임이기도 하고, 경황도 없었고, 시간이 부족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새롭게 태양광 발전 시장에 진입하고자 한 분들에게는 최소한의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태양광 산업의 현 주소와 앞으로 준비하고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음을 서로 공감하는 시간이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태양광 임야 가중치 원천 무효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청와대 부근에서 집회를 열고 청원을 넣어 공동 입장을 전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구체적으로는 당초 개발행위 6개월에서 발전사업 3개월로 변경이 됐고, 기존에 전달된 개발행위허가 불허 방침을 정식 공문으로 취소하기로 했다. 또한, 발전사업 후 개발행위허가의 순으로 행정 순서를 통일하도록 일선 부서에 요청하기로 했고, 소규모발전사업자 대상 보험 상품취급 의무화와 하반기 RPS 정책 수립 용역에 업계 및 소규모 사업자 참석을 약속받았다.

향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의견이나 개선될 사항은 무엇이 있을지?
우리나라는 세계1위의 셀 생산국가이고 세계 5위권의 모듈 생산 국가의 지위에 있다. 이는 세계적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이라는 이야기이다. 학계와 연구계에 과감한 투자를 하여야 하고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이를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다. 공장 및 주유소 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을 더욱 홍보하고 장려해야 한다.

스페인에 40MW 태양광발전소 인수 기술점검차 들렸던 바로셀로나의 대성당이 문뜩 떠오른다. 130년이 넘도록 조금씩 모양을 완성해가며 세계적 부러움을 사는 작품이 되고 있다.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가 지금의 경제를 이룩하기도 했지만 산업 전반이 걸려있는 에너지 정책만큼은 최소한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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