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국외 감축 줄이고 산업부문 부담 확대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6.28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체결에 앞서 201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했으며,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2016년 12월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한 바 있다.

국외 감축분 11.3%에서 1.9%로 대폭 축소, 국내서 감축하겠다는 의지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과도한 국외 감축량 할당이 감축수단과 예산확보 등에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받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이 일련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이 이뤄졌고, 수정‧보완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초안이 공개됐다.

환경부 김영훈 기후변화정책관은 28일 개최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열린 토론회에서 “과거에는 고려 수준에 있던 산림흡수원을 수정안에서는 2030년까지 2,200만톤 규모의 흡수량을 확보해 감축을 추진한다”면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바 있는 국외 감축분은 기존 9,600만톤 규모 BAU 대비 감축률 11.3%에서 1,620만톤 1.9%대로 대폭 규모를 낮췄다”고 밝혔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이 일련의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이 이뤄졌고, 수정‧보완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초안이 공개됐다.[사진=인더스트리뉴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이 일련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이 이뤄졌고, 수정‧보완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초안이 공개됐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계획기간 2018년부터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초안의 핵심은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감축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영하고, 국내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을 재평가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김 정책관의 발언처럼 구체적으로 기존 로드맵상 감축후 배출량 목표인 5억3,600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감축목표의 3분의 1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행방안이 불확실했던 9,600만톤의 국외 감축량을 최소화하고 이를 국내 감축 대책으로 보완했다는 점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 및 방청객들 역시 국외 감축분을 실제 감축이 가능한 산림흡수원 등 국내분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다만 산림조성 등을 통한 산림흡수원 2,200만톤 규모에 대한 부분이 실제 가능한 목표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정책관은 이에 대해 “산림흡수원은 국내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산림을 조성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현재는 북한 산림의 현황을 정량화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기여도를 밝힐 수 없고, 산림청이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라 신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김영훈 기후변화정책관은 28일 개최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열린 토론회에서 “과거에는 고려 수준에 있던 산림흡수원을 수정안에서는 2030년까지 2,200만톤 규모의 흡수량을 확보해 감축을 추진한다
환경부 김영훈 기후변화정책관은 28일 개최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열린 토론회에서 “과거에는 고려 수준에 있던 산림흡수원을 수정안에서는 2030년까지 2,200만톤 규모의 흡수량을 확보해 감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부문별 배출원 감축에서 전환부문은 에너지 전환과의 정합성 문제가 주로 고려됐다. 전환부문의 경우 연료에 대한 환경‧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에너지세제 개편과 환경급전 강화 등을 고려한 추가 감축방안을 2020년 국가가 결정하는 감축기여분(NDC) 제출 전까지 마련키로 했다.

산업부문의 부담도 확대됐다. 기존 로드맵에서 산업부문은 BAU 대비 11.7%, 감축 후 배출량은 4억2,460만톤에서 3억8,240만톤, BAU 대비 20.5%로 확대됐다. 확대되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등을 도입해 에너지의 이용 효율을 제고하고, 연료 대체 및 폐열과 폐기물 등 폐자원 활용이 감축 수단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산업부문별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및 산업공정 개선, 친환경 원료와 연료로의 대체 등을 추진하되, 현재 업종별로 채택되고 있는 고효율 감축기술, 온실가스 냉매 대체 등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2030년까지 해당 업종 전체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에너지공단 오대균 기후대책실장은 이번 수정보완의 의미는 “모든 계획은 계획을 세우고 평가하고, 수정해서 다시 진행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파리협정은 5년마다 국가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최소한 5년마다 계획과 운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처음 발을 내딛는 계획에 대해 수정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수정초안에 대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7월 중 수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