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개혁법 이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멕시코 태양광 시장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8.08.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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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태양광에너지 전체 시장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으나 태양광 발전 전력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멕시코 시장 진출에 도움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최근 코트라에서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멕시코 내 태양광발전소는 23개로 집계됐으며 전체 발전량 중 0.4%로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멕시코 태양광 발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시간당 344GW의 전력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처럼 발전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기술이 발전하며 태양광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멕시코 태양에너지협회(ANES : Asociación Nacional de Energía Solar)에 따르면 2016년 태양에너지를 통한 전기 생산 비용은 2009년 대비 8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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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태양광 발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시간당 344GW의 전력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사진=dreamstime]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18년 7월 발간한 ‘World Energy Investment 2018’ 보고서를 통해 멕시코 에너지개혁법을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IEA는 에너지개혁법이 민간 투자 유치 촉진 및 석유 및 가스 부문에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봤다.

에너지개혁법을 통한 멕시코석유공사(Pemex)의 독점적 지위를 해체하고 석유 및 가스 부문에서 기업과 공동 탐사 및 개발활동, 외자 유치를 통한 에너지 투자환경 조성, 규제 완화 등 멕시코 내 에너지자원 개발에 민간기업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고 분석했으며, 에너지개혁 법안에는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청정에너지인증(CEL : Certificados de Energías Limpias) 제도도 도입돼 있다.

지난해 멕시코 태양열 온수기 총 수입액은 6,452만달러로 전년 대비 32.36% 증가했으며, 태양열 온수기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2017년 기준 수입 규모는 약 4,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1.43%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은 태양열 온수기 제7위 수입국이나 수입액은 80만 달러로 미미한 편이다.

지난해 태양전지 총 수입액은 14억6,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95%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으며, 최대 수입국은 말레이시아로 2017년 기준 총 수입액은 4억7,100만 달러, 전년 대비 수입액은 2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한국은 태양전지 제7위 수입국이며 수입액은 약 3,600만달러다.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이 멕시코 태양관 판넬 업체인 모기업과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한국 제품의 경우 멕시코에 많이 진출하지 않아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으며, 그러나 일반적으로 멕시코인들은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 이를 이용한다면 시장 진출이 용이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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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최근 3년간 태양전지 수입액 및 상위 10개국 수입동향(단위 : 백만달러) [자료=KOTRA, World Trade Atlas]

현재 멕시코에서 활동 중인 태양에너지 관련 업체는 약 28개사로 확인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가 전기에너지절약기구(FIDE : Fideicomiso para el Ahorro de Energía Eléctrica) 인증을 받았다. 멕시코 기업인 IUSASOL은 멕시코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내 최대 생산기업으로 태양광 패널 등을 생산하고 있다.

에너지개혁법 도입 후 발전부문에 대한 국가 독점 및 민간기업과 계약체결 금지가 폐지되며 민간기업의 발전부문 진출을 허용되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멕시코 내 전기에너지와 관련된 공공서비스는 멕시코연방전력위원회(CFE)의 독점으로 공공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발전, 송전, 배전은 연방전력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멕시코 정부는 발전부문에 한해서 독립발전, 자가발전, 열병합발전, 소형발전 및 파생되는 전력의 수출입으로 구분해 사업허가를 내주고 있다.

KOTRA 송준하 멕시코 멕시코시티무역관은 “멕시코 내 가정에서 사용할 목적이나 발전양이 많지 않은 일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경우 특별한 인증절차는 필요 없으나 많은 패널을 설치해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 멕시코 에너지통제센터(CENACE)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에너지통제센터는 태양광에너지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해 태양광에너지 생산 허가를 내준다”고 조언했다. 이어 “생산된 에너지의 가격을 에너지통제센터가 결정하면 전력을 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컨설팅업체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는 2026년까지 멕시코 태양에너지 전력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태양에너지 관련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송 무역관은 “태양광 판넬 Hs Code가 재변경되며 수출 시 관세 부과 품목에서 제외됨에 따라 향후 태양광 판넬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태양 에너지 발전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 태양광 판넬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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