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시대, 에너지 갈등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 최홍식 기자
  • 승인 2018.08.10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생에너지 사용이 확대되고 에너지 전환이 추진되는 가운데 에너지 갈등도 이슈가 되고 있다. 에너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다양한 의견 나눔을 통해 갈등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에너지 갈등 해결 위한 정책 토론회 국회에서 열려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친환경 중심으로 국가 에너지 체계가 개편되고 있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시장과 관련 산업은 투자 증가와 기술개발, 수요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빛이 있다면 어둠이 있듯이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는 초기 다양한 갈등도 생겨나고 있다. 과거 국가 성장의 기반이 됐던 기존에너지 체계에서의 반발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요소도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전환이 추진되면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에너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에너지전환이 추진되면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에너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장과 산업의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초래했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로 이어졌다. 이와 같이 기존에너지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에서도 여러 갈등이 생겨났다. 우선 태양광과 풍력에 집중되는 정책에 다른 재생에너지원의 불만이 높아졌으며, RPS 제도아래에서 REC 가중치에 대한 원별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부지 문제, 주민 민원 등과 관련한 갈등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도 전에 이런 갈등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갈등이 발생해 혼란을 초래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고 원만한 갈등 해결을 통해 진정한 에너지 전환 시대로 나아가고자 9일 국회에서 ‘에너지전환시대, 에너지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에너지갈등 해결을 위해 공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에너지갈등 해결을 위해 공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에너지 갈등 필연적, 해결위해 적절한 규제와 가이드라인 필요

토론에서는 세종대학교 전의찬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었으며, 법무법인 광장의 설동근 변호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이근대 연구기획본부장, 이투뉴스 이상복 기자,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 한국남동발전 CSV처 정동진 상생협력부 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의 이헌석 대표는 “에너지산업은 거대 장치 산업이고 자본집약적 특성을 갖고 있는 규모경제의 사업이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지역공동체‧시민사회와 융합적 특성을 갖기 어려운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며, “에너지산업 전환을 둘러싼 산업계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기존 에너지정책에서의 갈등이나 전환 과정에서의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런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직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추진될수록 갈등은 늘어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일부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 업계와 지역사회의 충돌이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으며, 주민간의 민민갈등, 공금횡령과 고소‧고발 등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발전소 구축에 몽니를 부려 과도하게 높은 지역지원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다양한 브로커의 활동도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이다”고 언급했다.

이헌석 대표는 에너지갈등 해결을 위해 공기업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효과적인 규제 가이드라인과 제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현행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 등은 지역 주민 대상 공청회 및 설명회 절차에서 부족한 것이 많고,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도 허점이 있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근대 연구기획본부장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이근대 본부장은 "에너지 시설 설치는 지역공동체에도 사회경제적 편익이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에너지전환은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

에너지 전환은 짧은 기간에 이뤄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정부 역시 6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점진적으로 원전을 폐기한다는 계획 원전 축소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근대 연구기획본부장은 “독일과 같이 재생에너지 활용에 앞선 나라들도 에너지 전환에 긴 시간을 투자해 지금의 성과를 이뤄냈다”며, “독일은 탈원전 정책 결정을 위해 25년을 투자했으며, 스위스는 5번의 국민투표를 거치며 33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또한 “재생에너지 설치와 운영 단계에서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분산형 전원과 관련해서도 갈등 발생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시설 설치는 지역공동체에도 사회경제적 편익이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에 신뢰도가 높은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설치를 주도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정부는 임야에 설치된 태양광의 경우 20년이 지나면 시설 철거와 산림 원상복구를 의무화하는 태양광 산지 일시 사용 허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로 인한 또 다른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부법인 광장의 설동근 변호사는 “태양광 산지 일시 사용 허가제도는 신재생에너지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규제다”며,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확산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변호사는 현행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개발계획 수립 시 설명회나 공청회가 주민의 개최 방해가 있을 경우 생략할 수 있다”며, “이러한 형식적인 진행 또는 의견수렴 절차의 생략으로 지역 주민들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전문가들은 지금 나타나는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고 잘 해결해 나간다면 우리가 맞이할 에너지 전환시대는 더욱 굳건히 다가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지금의 에너지 갈등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재생에너지 확산이나 활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