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태양광 세이프가드, 관세 없이 수출 가능한 면제 제품 나와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8.10.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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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미국의 태양광 세이프가드 규제에 따라 태양광 제품의 대미 수출에 적신호가 들어왔고, 정부는 이에 대응해 미국산 수입품 4.8억달러 규모에 대한 양허정지를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는 8개 태양광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면제를 승인하는 등 대미 태양광 수출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 태양광 세이프가드··· 8개 제품 면제 승인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 지난 1월 22일, 1974년 미 무역법 201조항에 근거해 태양광 세이프가드 규제 발동에 나섰다. 미국 행정부는 태양광 제품 수입 급증으로 인해 자국 내 산업의 피해가 상당하다는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의 모든 태양광 모듈 및 셀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세이프가드 규제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태양광 모듈 관련 제품과 셀 관련 제품을 따로 구별해 관세를 부과했다. 모듈 규제사항은 모든 제품에 30% 관세를 부과하고 4년간 매년 5%씩 관세를 인하하는 것이고, 셀의 경우 2.5GW 초과 물량에 30% 관세를 부과하고 4년간 매년 5%씩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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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무역대표부는 8개 태양광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면제를 승인했다. [사진=dreamstime]

그러나 미국 태양광산업협회 등에서 제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발동이 자국 내 태양광산업 설비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등 자국 내 우려도 많은 상황이다. 실제 수입 태양광 제품의 관세 부과를 통해 자국 내 태양광 제품 제조업 및 태양광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와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최근 코트라에서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16일까지 미 관계자들로부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규제에 대해 품목 면제 신청서를 받고, 지난 9월 19일 미 연방 관보를 통해 특정 크기 및 용도로 사용되는 태양광 제품 8개 종에 대한 품목 면제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8개 태양광 제품은 트럼프 행정부의 태양광 세이프가드 규제로부터 면제를 받게 됐고 HS 코드 변경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8종의 세이프가드 면제 제품은 455W 이하의 태양열 패널 중 프레임과 내장된 전기 케이블, 커넥터, 배터리를 제외하고 길이가 950mm를 초과하지 않고 너비가 100mm 이상 255mm 이하이고, 표면적이 2,500cm2 이하이며 가압 적층 강화유리로 구성된 제품이 포함됐다.

또한, 길이가 70mm 이상 235mm 이하이고, 표면적이 539cm2를 초과하지 않으며 16V를 초과하지 않는 4W 이하의 태양전지 패널도 면제 대상이다. 단, 이러한 특성을 갖는 패널 내부에 배터리 또는 외부 컴퓨터 주변 장치 포트가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60W 이하의 최대 정격 전력을 갖고 있으며 내부에 배터리 또는 외부 컴퓨터 주변 장치 포트가 없는 패널 중 길이가 482mm 이하이고 너비가 635mm 이하, 총 표면적이 3,061cm2 이하인 제품도 면제가 됐으며, 자동차 및 보트용으로 설계된 유연, 또는 반 유연 오프그리드 태양열 패널 중 정격 와트가 10~120W인 제품도 포함됐다.

흑색 또는 청색 이외의 다른 색상의 프레임 없는 패널 중 총 전력 출력이 90W 이하이며 태양전지 또는 버스바가 보이지 않는 균일한 표면을 가진 제품과 최대 정격 전력이 3.4와 6.7W 사이 인 셀 중 표면적이 154cm2와 260cm2 사이이고 셀 앞면에 버스바 또는 눈금선이 없는 제품 중 100개 이상의 주석 도금된 고체 구리 핑거가 셀의 뒷면에 부착돼 있고 구리 부분의 두께가 0.01mm보다 두꺼운 제품도 면제 대상이다.

더불어 길이가 1,556mm에서 2,070mm 사이, 너비가 1,014mm에서 1,075mm 사이이고 셀이 설치돼 있는 곳의 최대 정격 전력이 320~500W 사이인 패널 중 주석 코팅된 깍지 낀 모양의 100개 이상의 고체 구리 핑거가 셀의 뒷면에 부착돼 있고, 구리 부분의 두께가 0.01mm보다 큰 제품도 포함돼 있으며, 원산지가 미국으로 분류된 모듈 중 미국산 CSPV셀으로만 구성된 제품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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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은 태양광 제품 세이프가드에 대해 추후 더 많은 품목 면제 승인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dreamstime]

USTR은 아직 접수받은 모든 품목 면제 신청서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으로 추후 더 많은 품목 면제 승인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코트라 찰리 정(Charlie Chung) 미국 워싱톤무역관은 “우리 기업들은 조립형 태양광 제품의 미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아 태양광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른 나라 기업들 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그러나 이번 USTR의 품목 면제 대상품 조건에 맞춰 대미 수출을 진행한다면 관세 없이 수출 가능함으로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한국산 조립형 태양광 제품(셀, 모듈, 패널)의 미 수입시장 점유율은 2위를 기록했고 비조립형의 경우 7위를 기록한 바 있다. 같은 기간 조립형 태양광 대미 수출액은 약 11억달러, 비조립형 약 5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한편, 미 태양광 제품 수입업체 SunPower의 탐 워너(Tom Werner) 회장은 이번 품목면제 발표로 인해 수입 비용이 감소할 것이고 이에 따라 투자 및 개발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정 무역관은 “세이프가드 품목 면제 신청서 검토에 따라 추가 품목 면제 발표 가능성이 존재해 미국으로 태양광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상황을 모니터링 해나가며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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