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중국 태양광 제품 수입제한 조치 종료··· 중국 태양광 업계 반색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8.09.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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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태양광발전에 대한 지원 축소는 중국 내 태양광 시장의 위축 및 구조조정을 통한 시장 재편 등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글로벌 태양광 시장과도 연결돼 있는데,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중국 태양광 기업이 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다.

EU ProSun, 중국산 태양광 제품 상계관세 부과 조치 연장 요구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지난 6월 1일, 중국 국가에너지관리국이 ‘2018년 태양광발전 관련 사항 통보’를 통해 중국 태양광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중국 전역의 신규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건설 중단, 신규 프로젝트는 지방정부 재원으로 지원, 태양광발전 보조금은 0.05위안/kWh씩 추가 삭감 등이다.

미국 세이프가드와 맞물려 안개 낀 태양광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태양광 기업들은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최근 EU에서 중국 태양광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9월에 종료한다는 소식이 있어 연이은 비즈니스 장벽 앞에 놓인 중국이 유럽 시장 진출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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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 부과해 온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오는 9월에 종료한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최근 글로벌 에너지시장 조사 보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013년부터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 부과해 온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2018년 9월에 종료할 계획이다.

유럽 태양광패널 생산자협회(EU ProSun)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EU는 6월 19일 관세 부과 조치 연장 여부에 대해 검토했고, EU 집행위원회는 8월 24일 EU 내 28개 회원국의 찬성으로 EU ProSun의 관세 부과 기간 연장 요청을 기각하고 당초 계획대로 9월에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는 지난 2012년 9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2013년 12월 6일부터 2년 간 47.7~64.9%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으며, 2015년 12월 유럽 태양광 패널 업계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 규제 조치를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의 규제 조치를 1년 연장한 바 있다.

2016년 12월에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 수입 규제 조치의 일몰 재심을 통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2년 연장했고, 2017년 3월 같은 조치를 18개월 연장했던 상황이다.

이에 EU는 2017년 3월에 관세 부과 조치를 추가 18개월 연장 결정하면서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한 바에 따라 올해 9월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조치가 종료되는 것이다. 이에 EU ProSun은 계속해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일부 태양광 패널 생산업체는 유럽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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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EU의 중국 태양광 제품 수입제한 종료 조치를 반기고 있다. [사진=론지솔라]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중국산 태양광 제품이 EU에서 최저가격 이상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나,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최대 64.9%의 관세를 부과한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유럽 시장 진출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어 중국 태양광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유럽 태양광 시장에 중국의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부과 조치 종료와 함께 EU 내 태양광 분야의 무역 및 시공 사업자들은 태양광 산업의 고용이 늘어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내 시장에서도 중국 태양광 기업의 입지가 커져가고 있어 향후 시장 변화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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