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해외 진출, 인센티브 메커니즘 이해가 중요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10.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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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해외 진출시 금융조달 관련 주요 현안과 인센티브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시아 지역 주요 시장은 중국과 인도, 일본이 제시됐다.

아시아 시장, 919GW의 재생 가능 발전 용량 보유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국내 시장규모 확대가 여의치 않자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해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이 제시됐다.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개발현황 파악에서 금융조달, 그리고 인센티브 메커니즘 변화 대응 전략이 핵심이다. 또 프로젝트 개발 성공 요소인 타당성 조사와 금융지원타당성(Bankability)의 이해가 함께 요구된다.

신재생 해외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dreamstime]
신재생 해외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dreamstime]

지난 10년 동안 세계는 원자력과 석탄의 축소 정책과 함께 대안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성장이 가속화되어 왔다. 한국기업평가 염성오 에너지인프라부문장은 “10년간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된 발전량은 4배의 성장을 했고, 이는 연평균 14%에 달한다”고 밝혔고,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은 재생에너지 생태계의 좋은 자양분이 됐으며, 이후 제조업과 유지서비스업의 양적, 질적 성장이 발전시장을 큰 폭으로 성장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염 부문장은 해외 진출을 위해 인센티브 메커니즘의 변화 대응이 중요하다고 소개했다. 인센티브 메커니즘은 장기 PPA(Power Purchase Agreement)와 FIT(Feed-in Tariff), FIP(Feed-in Premium) 등을 제시했다.

장기 PPA의 경우 매입의무자(Offtaker)가 입찰(Tendering)을 통해 낙찰 받는 재생사업자와 확정기간 동안 고정금액으로 생산된 발전량을 매입해 주는 구조이다. 미국 캘리포니아가 대표적이다. FIT는 의무구매자가 신재생사업자가 생산한 발전량을 일정기간 고정가격에 매입하거나 우선 도매시장에 판매하고 도매전력판매가격이 기준고정가격에 미달하면 차이를 보충해 준다. 일본과 이탈리아,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했다. FIP는 신재생사업자가 생산된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해 도매전력판매 가격을 인식하고, 이와 별도로 일정한 고정금액을 보조해주면 FIFP, 크레딧을 받아 이를 판매하면 FIVP로 구분된다.

해외 진출 무대로는 아시아 시장을 주목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아시아는 2017년 말 기준 919GW의 재생 가능 발전 용량을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 재생 가능 용량의 42%를 차지한다.

염 부문장은 “최근 경향은 정부가 보조금 부담을 줄이고, 그리드패리티를 가속화해 결과적으로 화석 연료 발전사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평등한 경쟁구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면서, “중국과 일본은 그리드패리티를 가속화하기 위해 FIT 수준을 감소시키고, 상대적으로 인도는 옥션을 채택하는 데 있어 가장 공격적인 국가”라고 말했다.

중국은 그리드 전송용량 부족과 공급 불균형 상황이고, 풍력발전에 대해 연간 최소 발전시간보장 1,800~2,000시간, 태양광은 1,300~1,500 시간을 설정하고 이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역은 새로운 재생 능력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재생 가능 보조금 기금에서 출연되는 보조금은 막대한 재정 적자로 인해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에너지공단과 신재생에너지협회가 주관해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사진=인더스트리뉴스]
에너지공단과 신재생에너지협회가 주관해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인도 역시 부족한 그리드 인프라를 갖고 있다. 염 부문장은 “인도 정부는 서부지역과 남부지역에서 북부의 대규모 태양광‧풍력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사업을 2030년까지 건설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5,800km가 넘는 이 사업은 인도 국영 전력망 공사가 개발을 책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인도는 특히 부동산 기록이 수동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토지 취득에 애로사항이 많고, 토지 소유권에 대한 잠재적 분쟁이 많은 편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일본은 수용가 부담금 저항이 이슈이다. 예상보다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 보조금에 대한 소비자 부담금이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평균 가구당 260kWh를 소비할 경우 연간 할증료 부담액은 82달러 수준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두 배로 늘린다는 계획이 실행될 경우 부담금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염 부문장은 “재생에너지 해외진출을 계획한다면 발전량 변동성, 재생에너지 증가 속도 조정을 위해 단계별 보상·제어방식 등 인센티브 메커니즘 등을 면밀히 고려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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