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ㆍ근로시간 단축' 제조 기업에게 득인가, 독인가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10.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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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무제가 제조 산업계의 최대 화두다. 지난 1986년 12월 제정된 최저임금법은 이미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4차 산업혁명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상황에 대응하지는 못하고 있는 측면이 많았다. 최저임금제와 근무시간 단축의 영향력은 커졌지만 결정방식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여전하고, 올해처럼 최종안이 받아들여지는 과정, 또 이후의 경제상황 등 개선점이 다수 존재한다. 근무시간 단축에 따라 공장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제조업 공장 가동률 떨어지고, 해외 진출 높아져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국내 제조업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고, 또 산업단지 평균가동률 역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조업의 해외투자 역시 문재인 정부 들어 전년 대비 7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국내 제조업의 직접투자액은 123억4,300만 달러에 달했고, 1년 전과 비교해 74.4% 증가했다. 2017년 상반기 29억2,400만 달러와 비교하면, 2018년 상반기 73억8,000만 달러로 152.4%나 급증했다. 올 상반기에 이미 전년 한해 78억8,700만 달러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최저임금제와 근무시간 단축으로 공장 가동률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dreamstime]
최저임금제와 근무시간 단축으로 공장 가동률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dreamstime]

뿐만 아니라, 중계무역 규모도 가파르게 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가속화된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를 보면 2015년 79억6,000만 달러에서 2016년 101억 달러, 2017년 127억3,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2017년 중계무역 순수출액은 역대 2위 규모다.

중계무역은 해외 현지법인이 생산한 완제품을 사들인 뒤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현지나 제3국에 파는 무역형태다. 이때 생기는 거래 차액을 국제수지에서 중계무역 순수출로 잡는다. 국내 기업들의 중계무역 확대는 해외공장 증가를 의미하기에 국내 고용에는 부정적이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은 “법인세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국내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국내 제조업이 해외로 내몰리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피해 해외 현지 생산을 늘리면서 투자유출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입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별 가동률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 대비 2018년 8월 산업단지 가동률이 83.6%에서 80.2%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4곳의 산업단지는 제조업 평균 가동률 7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6월 대비 2018년 6월 국가산업단지 가동률이 10% 이상 급락한 단지는 총 9곳이었다. 서울은 28%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대불외국인(27.3%), 시화MTV(25.2%), 파주탄현(16.4%), 광양(11.7%), 포항(11.3%), 북평(10.9%), 진해(10.7%), 반월(10.2%) 순이었다.

제조업 해외직접투자가 늘고 있다. [자료=한국수출입은행]
제조업 해외직접투자가 늘고 있다. [자료=한국수출입은행]

기업 규모별 양극화도 심해졌다. 50인 미만 기업의 가동률은 2016년 6월 77.6%에서 2018년 6월 64.8%로 12.8%나 급락했다. 시화산업단지의 경우 300인 이상 기업은 87.1%로 평균 가동률보다도 높았으나, 50인 미만 기업은 68.3%에 그쳤다. 구미는 더 심각했다. 300인 이상 기업(75.9%)과 50인 미만 기업(39.3%)의 가동률 격차가 36.6% 이상 벌어졌다.

김 의원은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산단 가동률 저하는 위기의식을 갖고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며,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여파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영환경이 50인 미만 기업의 가동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출받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제도 현황’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에 따라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총 50개사로, 이 중에서도 국내에 복귀해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은 28개사에 불과하며, 고용인원은 총 947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로 나갔던 제조기업의 복귀를 권장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실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수는 미미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국내복귀 선정기업들이 복귀 간 애로사항으로 유턴기업 인정범위가 협소하고, 인센티브 수준이 기업의 기대수준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해외와 국내사업장 간 생산제품이 표준산업분류상 동일 요건이 필요해 인정요건이 협소하고 요건조차 엄격하다. 또 수도권 복귀기업은 세제 지원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복귀를 해야 한다면 이들 지역은 구인난이 심각해 섣불리 공장 등 사업장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심사제도와 관련 유턴기업 선정과 각 지원제도 간 이원화로 행정업무가 불편하다는 점도 크다.

동남아에 공장을 둔 한 제조기업 관계자는 “국내 복귀를 고려할 수준의 유인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얼마 전 국내 제조 시설의 복귀를 염두에 두고 주요 국내외 파트너사들과 업무 미팅을 가졌는데 중국 등 제조 산업의 활성화 수준은 아니더라도 제조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해외 시설의 유턴이 시기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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