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발전 공기업과 함께 해양에너지 인프라 구축 나서
  • 최홍식 기자
  • 승인 2018.10.28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가 5개 발전 공기업과 함께 ‘해양에너지 발전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1MW 조류발전 상용화시스템 공동 개발, 실증·발전단지 구축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가 5개 발전 공기업(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과 함께 ‘해양에너지 발전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체결식에는 해양수산부 최준욱 해양정책실장을 비롯해 5개 발전 공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체결식은 해양수산부와 5개 발전 공기업이 함께 해양에너지 발전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연구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향후 발전단지 조성에 적극 협력하는 등 해양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가 5개 발전 공기업과 함께 ‘해양에너지 발전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5개 발전 공기업과 함께 ‘해양에너지 발전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사진=해양수산부]

조류발전은 댐이나 방파제 없이 바닷물이 빠르게 흐르는 해역의 조류를 이용해 바다 속에 설치한 터빈을 돌리는 발전방식이다. 바닷물이 달과 태양의 인력과 지구 자전에 의해 주기적으로 상승 및 하강하는 현상을 조석이라 하며, 조석에 의해 물이 들거나 나면서 그 물의 높이 차이에 의해 바닷물의 흐름인 조류가 발생하게 된다. 조류발전은 이러한 조석의 주기성으로 인해 발전 출력을 장기적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기후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태양광·풍력발전에 비해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서·남해안은 세계적인 조류에너지 자원 보유지역으로서, 특히 울돌목·장죽수도 등에 많은 조류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해양수산부와 5개 발전 공기업은 국내 조류발전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MW급 조류발전 상용화시스템 기술 개발과, 해양에너지 발전 실해역 시험장 및 향후 대규모 발전단지 구축 등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 1MW급 수평축 조류발전 상용화 모듈은 세계 표준으로 정착되고 있는 추세이며, 앞으로 국내에 조류발전을 위한 실증·발전단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1MW급 시스템 개발이 필수적이다. 세계 최초 조류발전단지인 영국 메이젠 프로젝트 사이트(Meygen Project Site)에서는 1.5MW 조류발전 시스템을 기반으로 6MW 발전시설을 구축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해양에너지 발전 실해역 시험장을 구축해 오고 있으며, 2021년까지 4.5MW급의 조류 발전 시험장(울돌목 1개소, 장죽수도 4개소)과 5MW급의 파력 발전 시험장(제주 용수리 5개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양에너지 발전 실해역 시험장이 구축되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해양수산부와 5개 발전 공기업이 함께 개발할 ‘1MW급 조류발전 상용화시스템’을 비롯해 파력발전 등 다양한 해양에너지원의 실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최준욱 해양정책실장은 “1MW급 조류발전 상용화시스템 개발이 완료될 경우, 향후 발전 공기업 등 수요자의 투자를 통해 대규모 발전단지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해양에너지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조류·파력·해수온도차 등 발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