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웅에너지, 농업진흥구역 건축물 활용 태양광 사업 활발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8.10.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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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웅에너지는 태양광발전과 관련해 타당성 검토 및 입지 분석과 설계, 구조물 생산 및 제조, 설치공사,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포스맥 소재의 C형강을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구조물을 직접 생산·설치해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민윤식 본부장, "절대농지 건축물 준공 후 동시 태양광발전 허가 가능해"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태양광발전 시공 전문 업체로 다양한 시공 경험과 숙련된 전문 인력을 보유한 태웅에너지는 최근 농업진흥구역 내에 건축물을 짓고 그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개최된 ‘PV CON’ 행사에서 상담회를 열고 사업 내용을 공유했다.

농림식품부가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통한 태양광발전 확산 이행에 동참하며 지난 5월 1일 이후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직접적인 태양광 설치가 불가능했던 농업진흥구역 부지에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 지붕에만 태양광 설치가 가능했으나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건축물 준공기간 상관없이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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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웅에너지 민윤식 영업본부장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이로써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나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농어업용 주택, 농어업용 창고,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산지유통시설 등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전용해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 설비 면적 상한이 1만m2 이하에서 3만m2 이하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지붕과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를 활용해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가 확대돼 농어업인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회를 진행한 태웅에너지 민윤식 영업본부장은 “정부 정책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의 전망이 아직은 밝은 편이나 임야 태양광은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임야 태양광을 대체하는 태양광 개발 방식으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운영 가능한 태양광발전소가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버섯재배사, 식물재배사, 곤충사육사, 농기계 창고 등이 있는데 핵심은 농지법 개정으로 건축물 준공 후 동시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며, 버섯 및 식물재배사의 경우 1.2의 가중치를 받으면서 바로 발전 허가를 진행할 것이냐 1.5의 가중치를 받으면서 1년 후 발전 허가를 신청할 것이냐를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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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웅에너지는 PV CON 상담회에서 농업진흥구역 건축물 태양광발전소 분양 상담을 진행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민 본부장에 말에 따르면, 곤충사육사의 경우에는 준공 후 바로 발전 허가를 진행해도 1.5 가중치를 적용받고, 절대농지 밖 농지에서 발전소 설비를 설치하는 농어민은 농지보전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태웅에너지 민윤식 본부장은 “태양광발전 사업은 정책 등 변동성이 많아 선택 후에는 추진력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며, “앞서 언급한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태양광발전소 사업 또한 1년 후 선로 여유가 없을 경우도 있어 준공 동시 발전 허가 진행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소를 준비하는 예비 사업자들이 검토할 사항으로는 민원여부, 3상 선로 유무 등이 있다”며, “3상 선로 및 용량 확인을 위해서는 한전 사이트에 전신주 번호를 넣어 검색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태웅에너지는 영월에 300kW 규모, 포항에 600kW 규모의 농업진흥구역 건축물 태양광발전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분양을 통해 예비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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