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기술 탈취 차단시스템 운용
  • 양철승 기자
  • 승인 2019.07.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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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확보해 신고하면 최대 30억원 포상...대웅제약과의 보톡스 법정공방 의식한 듯

[인더스트리뉴스 양철승 기자]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보톡스의 균주 출처를 놓고 2년 넘게 이어져온 대웅제약과의 법정공방을 의식한 듯한 조치를 발표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균주와 제조기술이 불법 탈취,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익명제보사이트를 운영한다. [사진=메디톡스]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균주와 제조기술이 불법 탈취,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익명제보사이트를 운영한다. [사진=메디톡스]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7월 10일 공공기관 제보시스템 운영기업 스마트휘슬과 함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익명제보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제보는 IP와 전화번호 추적방지, 접속로그 생성방지 등 엄격한 보안 기준이 적용돼 익명성이 보장되는 스마트휘슬의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7월 11일부터 가능하며 메디톡스는 제보자가 첨부한 증거와 내용의 중요도를 검증해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제보자가 공익을 위해 신원을 밝히고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연구지원을 요청할 경우 내부 검토를 거쳐 추가 장려금도 지원키로 했다.

메디톡스의 보톨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의 생산 공정. [사진=메디톡스]
메디톡스의 보톨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의 생산 공정 [사진=메디톡스]

메디톡스 관계자는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한 의약품 제조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는데다 보톨리눔균은 생화학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맹독성 세균”이라며, “이의 불법 탈취와 유통은 공익과 안보를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의 법정싸움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고안해낸 전략적 결정이라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바이오산업을 만들기 위한 공익 제보 캠페인이라는 메디톡스의 설명에 비해 포상금의 수준이 역대급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제약업체 관계자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자신들의 균주를 훔쳐 만들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결정적 내부제보를 기대한 조치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제보로 인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누리게될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생각하면 30억원은 그리 큰돈이 아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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