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메디톡스에 “대웅제약에게 침해당한 영업비밀 실체 공개” 요구
  • 양철승 기자
  • 승인 2019.07.1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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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소송전의 전환점 될 것” 기대감 표명

[인더스트리뉴스 양철승 기자] 보툴리눔톡신 균주의 출처 등을 놓고 펼쳐지고 있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전에서 주목할 만한 재판부 명령이 나왔다.

7월 15일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에 따르면 ITC 재판부는 7월 9일(현지시각) 메디톡스측에 ‘대웅제약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메디톡스의 영업비밀(trade secrets)이 무엇인지’를 7월 16일까지 명확히 밝힐 것을 명령했다.

미국 ITC 재판부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소송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명령을 내려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대웅제약 본사 전경. [사진=대웅제약]
미국 ITC 재판부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소송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명령을 내려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대웅제약 본사 전경 [사진=대웅제약]

메디톡스와 엘러간의 제소로 시작된 ITC 소송에서 메디톡스는 그동안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도 침해당한 영업비밀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웅제약은 침해당했다는 영업비밀에 대한 메디톡스의 구체적 설명을 요구했고, ITC는 메디톡스의 반대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명령문을 통해 직접 소명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7월 2일(현지시각)에도 ITC 재판부는 대웅제약의 요청을 수용해 엘러간에게 7월 15일까지 보톡스 제조 공정을 보여주는 자료와 엘러간의 ‘홀-A 하이퍼(Hall-A hyper)’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포자형성 실험 결과와 함께 제출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제약의 요청을 받아들여져 소송에 유리한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국내 민사소송에서 진행 중인 균주의 포자 감정과 함께 ITC 소송을 통해 명백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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