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조배숙 의원, 소규모전력중개시장 활성화 시급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9.10.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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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체 58개 중 실제 거래는 5개 일부 업체… 거래용량은 11.1MW에 그쳐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신재생에너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에너지신산업’ 중에 하나인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이 2019년 2월 제도 시행 반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은 소규모 발전자원을 모아 발전사업자를 대신해 전력을 판매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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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이 2019년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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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업자별 전력거래 현황 [자료=조배숙의원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2019) 제출자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기신사업자로 전력중개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스마트그리드협회) 중개사업자는 총 58개 업체이며, 이 중 전력거래소에 중개시장 회원으로 등록한 업체는 35개, 실제로 전력중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5개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개시장에 진입한 소규모 전력자원 등록용량은 25.4MW이며, 이 중 현재 거래가 되는 용량은 11.1MW 수준이다.

이처럼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중개사업자의 수입은 주로 거래 수수료에만 의존하고 있고, 발전사업자는 기존 한전과 거래 시 50~100만원 가량의 계량기 설치가 필요했지만, 중개시장 거래 시 400~500만원의 고가의 계량기 설치가 필요해짐에 따라 계량기 설치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이 등록용량 자체가 작고 거래참여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시장 도입단계부터 중개사업자의 역할 강화, 발전사업자 계량기 설치 부담 완화 등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배숙 의원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소규모 발전설비의 발전량을 원활히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향후 시장 활성화 과정에서 몇몇 기업들에게 거래가 집중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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