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위해 전국 최초로 에너지 화폐 운영 나선다
  • 김관모 기자
  • 승인 2020.07.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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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에너지페이 지급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1kW 이상 2,000원, 1kW 미만 2만원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춘천시가 전국 최초의 에너지 화폐를 운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춘천시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및 운용 조례’ 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월 2일 밝혔다.

춘천시청 전경 [사진=춘천시]
춘천시청 전경 [사진=춘천시]

‘소양에너지페이’는 자가소비형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 이용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정책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다.

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설비 보급 및 확산으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이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소양에너지페이 정의와 지급(대상) 및 환전,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금액 산정방법, 지급 시기와 기간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금액은 발전설비 용량 1kW 이상일 경우 설비용량(kW)x지급단가(2,000(원/0.1kW)다. 발전설비 용량 1kW 미만은 연간 2만원이다.

이 소양에너지페이의 지급 기간은 5년간이며, 사용유효기간은 2년이다.

지급 대상자는 자가소비형으로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점검(검사)을 받고 한국전력공사와 요금 상계거래를 체결한 사람이다.

이 에너지 화폐를 가진 사람은 △춘천시내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소 △공공기관 운영시설 △대중교통시설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 중 소양에너지페이 가맹점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현찰 대신 이 에너지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춘천시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및 운용 조례’와 관련한 의견서는 오는 7월 22일까지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우편 또는 팩스,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정부 관계자는 “소양에너지페이 지급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은 물론 에너지 이용체계 선순환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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