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위한 지원 강화 및 제도개선 나선다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0.03.31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공유지 활용기간 연장, 임대요율 감면 및 태양광 양도‧양수 요건, 중간복구의무화 등 부작용 완화 방안도 보완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2017년 12월 발표된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3년여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며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사업 수익성에만 초점을 맞춘 무분별한 확산으로 인한 산림파괴, 지역주민과의 마찰 등 크고 작은 부작용도 함께 발생시켰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방향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이끌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최근에는 국회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의결하며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지원 강화 및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담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공포됐다. [사진=dreamsti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3월 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3월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예정이다. 산업부는 개정내용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개정 조문별로 시행일이 다소 상이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사항 신설은 공포일에 시행되고,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시 지방조례 절차 완화는 공포 후 3개월 경과일 시행된다. 시‧도지사의 전기사업관련 인허가 의제는 2021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개정법률 시행 전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해 관련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유재산 임대요율 2.5%까지 인하, 공유재산 임대기간 최대 30년 연장 등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법률안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관계법령 정비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사항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사항’에 포함해 규제개선 촉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공유재산에 비해 임대요율이 높았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을 인하한다. 현행 5%에서 2.5%까지 인하하고, 공유재산은 기존 0.5%에서 변동이 없도록 했다. 또한, 최대 20년이었던 공유지 임대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연장한다. 현행 공유재산은 10년까지 임대가능하고, 1회 연장 가능해 최대 20년까지였지만,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해 1회 연장을 2회로 늘려 최대 30년까지 임대기간을 늘렸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시 조례로 정하는 절차 준수와 지방의회 동의가 필수적이었던 현행 규정을 조례제정 없이도 지방의회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의 국·공유지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 강화에 나섰다.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산에 따른 유지보수에 대한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바, 체계적인 설비안전관리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실행 및 설비 시공자에게 연1회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해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사전고지 통한 주민수용성 강화, 태양광 양도 요건 강화 등

전기사업법 개정 법률안은 제도개선을 통한 부작용 완화에 중점을 뒀다. 재생에너지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지역주민과의 잦은 마찰이 발생했던 상황을 완화하고자 신규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해 주민수용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주요 개정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주요 개정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와 함께 전기사업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등을 의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규모 태양광발전소가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후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허가단계 일원화에 나섰다. 사업자 선택에 따라 기존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와 비교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이다.

태양광 양도 요건도 강화한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업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개정했다.

무분별한 산림 개발로 파괴되는 산림 보호를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산림청장 등의 중간복구명령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과 관련해 “재생에너지 3020 목표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적극 대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