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반업체 무더기 단속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0.10.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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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간 단속 진행, 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방지시설 미가동 업체 24개소 적발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이 지난 7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했던 ‘대기오염물질저감 기획단속’ 결과, 2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1개소는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23개소는 수사 중이다.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했던 이번 기획단속은 코로나19로 점검기관의 단속이 어려운 점을 틈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부실운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관련법 위반율이 높은 도장시설을 전략적 대상(타깃)으로 선정해 진행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분무도장 작업 중인 사업장 모습 [사진=경상남도]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분무도장 작업 중인 사업장 모습 [사진=경상남도]

적발된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무단으로 도장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업체 20개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도장시설을 운영한 업체 3개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도장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업체 1개소로 나타났다.

‘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운영’으로 적발된 대부분의 업체들은 소규모 도장시설로 인허가를 받은 후 사업장의 규모와 능력을 초과한 물량을 수주 받아 신고되지 않은 옥내, 또는 야외에서 스프레이건을 이용해 분무 도장행위를 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방지시설의 미가동’으로 적발된 업체를 보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관할기관에 신고 했으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버젓이 도장작업을 해오다 적발된 경우이다.

이번에 적발된 ‘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조업행위’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지시설을 미가동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처럼 위반행위 대한 처벌이 가볍지 않음에도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이유는 사업주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부족과 이것이 실제 도장작업자를 관리하는 감독행위의 태만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 신대호 본부장은 “대기오염이 최근 우리 생활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체감하면서도 ‘설마 나 하나쯤이야’ 하는 무사안일한 사업주의 환경의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단속대상”이라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대기오염물질로부터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도민의 호흡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 등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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