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20일 공포, 10월 21일 시행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선이 현행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높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현행 총 전력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총 전력생산량의 25% 이내로 상향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0일 공포된다고 4월 19일 밝혔다.
지난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2012년 RPS 제도 도입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10%)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한 것이다.
산업부는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고려한 RPS 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RPS 의무비율 현실화로 REC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를 통해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 사업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9차 전력수급계획과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연도별 신재생 발전 비중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도별 RPS 의무비율을 도출하고, 하반기 중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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