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역대 최대 규모 ‘20억원 상당 탄소배출권’ 획득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1.06.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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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탄소저감으로 할당량 대비 13만 4,457t 잉여배출권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총 13만 4,457t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지난 6월 10일 밝혔다.

창원시는 2020년 정부할당량 40만 2,521t 대비 8만 4,457t을 감축했다. 2019년 이월량인 5만t과 합산해 총 13만 4,457t의 잉여배출권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진=창원시]
창원시는 2020년 정부할당량 40만 2,521t 대비 8만 4,457t을 감축했다. 2019년 이월량인 5만t과 합산해 총 13만 4,457t의 잉여배출권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진=창원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수단의 하나로 정부가 기업이나 기관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 배출량을 조절하도록 제한하고, 여유분이나 부족분에 대해서는 타 기업과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0.7%를 차지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 684개소가 할당받고 이행 중이다.

시는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 대상 지자체로 지정돼 시행 중이다. 하수처리장, 정수장, 매립장, 소각장 등 32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이 대상이며, 그동안 할당량 대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매립가스 발전시설 설치·운영, 혐기성 소화조 바이오가스 회수, 태양광시설 설치, 고효율설비 교체,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모니터링 실시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20년 정부할당량 40만 2,521t 대비 8만 4,457t을 감축했다. 2019년 이월량인 5만t과 합산해 총 13만 4,457t의 잉여배출권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현 시세(t당 1만 5,000원)로 20억원에 상당한다.

시는 잉여배출권 중 2021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3만 6,722t은 이월 처리하고, 이달 중 9만 7,735t을 매도 완료해 시세입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바이오가스 회수량 증대 등 다양한 탄소 저감 시설을 추가 설치해 탄소배출권거래제 적극 이행 및 2050 탄소중립 창원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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