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2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확정… 총 15개소 지정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2.01.07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사업 추진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경상남도는 산업단지의 수급안정을 위해 ‘2022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하고 지난 6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2년도 지정계획에 포함된 산업단지는 10개 시군‧15개소로, 총면적은 약 414만6,000㎡(산업용지 면적 약 247만7,000㎡)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창원 1개소 △진주 1개소 △사천 3개소 △김해 2개소 △거제 2개소 △양산 1개소 △함안 2개소 △창녕 1개소 △고성 1개소 △거창 1개소로, 신규 10개와 기존 산단 확장 5개이다.

2022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자료=경상남도]

경남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입지 수요 및 주변산단 분양현황,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토지확보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의 수요검증과 조정회의 및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계획에 반영했다.

지정계획에 반영된 산업단지는 앞으로 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 관련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후에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도내 산업단지는 206개 138.033㎢가 지정돼 있고, 이번 계획에 포함된 산업단지가 승인 고시되면 총 216개, 142.179㎢로 늘어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번에 지정된 15개 산업단지에도 분양가 인하를 통한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기반시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국가산업단지 4개소, 일반산업단지 7개소 총 11개소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383억원, 일반산업단지 4개소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49억원, 농공단지 2개소 재정비사업에 24억원, 총 456억원 규모의 올해 예산 지원액을 확정했다.

한편, 경남도의 연평균 수요 가능면적은 23.23㎢, 최근 연간 지정면적은 6㎢ 내외로 경상남도 종합계획(경남미래 2040), 부울경 메가시티, 서부경남 균형발전, 함양~울산 고속국도, 남부내륙철도, 항만건설 등 지역산업 활성화 계획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지정 가능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기업이 필요한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입주수요 및 재원조달능력이 확실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단지 계획이 수립될 경우에는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하여 지정계획에 추가 반영할 계획”이라며, “탄소중립과 스마트 산업으로 급변하는 산업입지 수요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